ADMINISTRATIVE GUIDANCE · 118 행정지도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자산운용과 · 2020-07-29~2020-08-10 · 문서ID 118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93호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93호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동 행정지도는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금융업권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점검 체계‧범위‧방식 등을 지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점검체계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점검하며,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함 나. 점검 범위 ’20.5.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 다. 준수사항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등 참여기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하여야함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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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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