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20 행정지도

PBS와 사모펀드의 TRS 관련 행정지도 공고

자본시장과 · 2020-07-09~2020-07-29 · 문서ID 120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73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투자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73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투자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와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 운용 간 레버리지TRS* 계약관행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권고하여 사모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전담중개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증거금률이 100%미만으로 신용공여 효과가 있는 TRS 2. 주요내용 가. 일방적 유동성 회수 제한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조기종료 사유 외의 이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계약종료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 (사모펀드)유동성 부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금운용 차질 나. 신용위험관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레버리지TRS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사 등을 수행할 권리를 보유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hleefsc@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행정지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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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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