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43
행정지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연장시행)
은행과 · 2022-03-31~2023-03-30 · 문서ID 43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시행
1.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3.2.~3.2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1호 - [지도목적]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2.3.31일부터 ’23.3.30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기훈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법」 제35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본문
지도 내용
1.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3.2.~3.2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001호 - [지도목적]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2.3.31일부터 ’23.3.30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기훈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법」 제35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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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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