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42
행정지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연장시행
은행과 · 2021-04-01 · 문서ID 42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8조 2.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3.31.~3.30.)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 2019-001호 - [지도목적]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8조 2.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3.31.~3.30.)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 2019-001호 - [지도목적]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1.3.31부터 '22.3.30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은행과 송용민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법, 은행법 제35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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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