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익스포져 한도관리기준 연장적용
은행과 · 2022-03-02~2022-03-22 · 문서ID 97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05호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기준」을 연장 적용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익스포져 규제를 운영하되, 1년간 연장적용하고자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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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05호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기준」을 연장 적용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익스포져 규제를 운영하되, 1년간 연장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기준」을 1년 연장하여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kkhmarin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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