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76 행정지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Total Return Swap) 계약 관련 행정지도 연장 공고

자본시장과 · 2024-07-15~2024-08-05 · 문서ID 76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예고

연장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와 일반 사모펀드 운용 간 레버리지TRS* 계약관행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권고하여 사모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전담중개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증거금률이 100% 미만으로 신용공여 효과가 있는 TRS

주요골자 가. 일방적 유동성 회수 제한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조기종료 사유 외의 이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계약종료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 (사모펀드) 유동성 부족,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금운용 차질 나. 신용위험관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레버리지TRS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사 등을 수행할 권리를 보유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51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Total Return Swap) 계약 관련 행정지도」를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연장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와 일반 사모펀드 운용 간 레버리지TRS* 계약관행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권고하여 사모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전담중개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증거금률이 100% 미만으로 신용공여 효과가 있는 TRS

주요골자 가. 일방적 유동성 회수 제한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조기종료 사유 외의 이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계약종료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 (사모펀드) 유동성 부족,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금운용 차질 나. 신용위험관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레버리지TRS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사 등을 수행할 권리를 보유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ack0103@korea.kr - 팩스 : 02-2100-2648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