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제도 2단계 행정지도 예고
금융정책과 · 2024-08-21~2024-08-26 · 문서ID 7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99호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99호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금융위원회 1. 시행이유 □ ‘스트레스 DSR 제도 (‘24.2.26일~ 시행 중) ’의 단계적 확대 도입계획 * 에 따라 행정지도 적용 대상 등을 확대 *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24.6.24.)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은행권 및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 (대상대출) 은행권 주담대 및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 (스트레스 금리) 0.75% p(‘24.6월 산정 스트레스 금리(1.5%p)×적용비율 50%) ※ 다만,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1.20%p(적용비율 80%)로 함 □ (적용방법) 대출상품 및 금리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주담대) 변동형은 100% 적용하되, 혼합·주기형은 만기 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신용대출) ➊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➋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➌그 외는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 (시행 및 경과규정) 9월 1일 이후 신규취급액부터 적용 ㅇ 8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모집공고 시행시, 일반주담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ㅇ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말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고,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3. 행정지도 기간 □ 행정지도 시행일(‘24.9.1.예정) 부터 관련 규정개정안 시행일까지 4.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8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