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4
행정지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시행
자본시장과 · 2026-01-01~2026-12-31 · 문서ID 4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5.12.2~12.2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5.12.2~12.2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제2025-005호 - [지도목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부과된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쏠림 유인을 완화하여,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흐름을 촉진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1.1. ~ '26.12.31.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정종헌 사무관 - [관련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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