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77 행정지도

스트레스 DSR 제도 행정지도 예고

금융정책과 · 2024-02-02~2024-02-13 · 문서ID 77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3호 「스트레스 DSR 제도」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3호 「스트레스 DSR 제도」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 1. 시행이유 □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변동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동/고정금리 상품을 선택 하도록 제도 도입 필요 *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23.9.13.)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 하는 ‘ 스트레스 DSR ’ 도입 ㅇ DSR 대출한도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5년내 최고금리-현재금리) 가산 ㅇ 혼합/주기형 상품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한도 축소 등 실수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추후 전업권·전체 대출에 확대 적용 예정 ([첨부] 참조) 3. 행정지도 기간 □ 행정지도 시행일(‘24.2.26.예정)부터 관련 규정개정안 시행일 까지 4.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8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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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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