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68 행정지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예고

자본시장과 · 2025-12-02~2025-12-22 · 문서ID 68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46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가이드라인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46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가이드라인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1. 시행이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25%)준수과정에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쏠림 발생 가능 * 증권사의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3조·4조·8조)로 종투사를 지정해 신규업무(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등)를 허용(자본시장법§77의2) ㅇ 다양한 자산군으로의 모험자본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 *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25.11.19일, 금융위)」 후속조치 2. 주요내용 □ (관련 규정)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할 의무 존재 * (모험자본 범위) 중소·중견기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P-CBO 매입, 상생결제, 벤처기업, VC, 모태펀드, 신기사,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국민성장펀드, BDC에 대한 투자(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 제2항 각호) □ (시행 내용)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시, 모험자본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을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 이내로 할 것** *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 제2항 제2호의 ‘A등급 채권’, 동항 제3호의 ‘중견기업’ ** (例)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최소 25원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 □ (시행 일정) ’26.1월 1일 이후 모험자본 신규 공급액부터 적용 3. 행정지도 기간 □ 행정지도 시행일(‘26.1.1.예정)부터 관련 규정 개정안 시행일까지* * 추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 예정 4.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ack0103@korea.kr - 팩스 : 02-210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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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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