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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가 8월 4일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하여 전국 11개 시도 1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 충청남도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처음 신설됨에 따라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24시간 정신응급진료 기반이 마련된다.
  • 지정 기관에는 시설 개선비와 의료인력 인건비가 지원되며,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단기관찰구역 관리료원격협의진찰료 등 관련 수가 적용이 가능하다.

개요 및 제도 배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4일(화)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법」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를 근거로, 자해·자살 시도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신체정신과적 통합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이다.

지정 기준 및 운영 현황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시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과 정신응급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정된다.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하여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함께 제공한다.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별 경찰청, 소방본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지정운영해 왔으며, 올해 공모(6.19.~7.6.)를 통해 그동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청남도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신규 지정된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충남 천안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이 해당된다.

지원 정책 및 수가 적용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는 단기관찰구역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비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한,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1일 1회, 72시간 동안 최대 3회 산정
  • 정신응급환자 초기평가료 산정 가능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에 정신질환자 가산 적용 (중증응급(의심)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 원격협의진찰료에 정신질환자 가산 적용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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