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금감원 검사 등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하위규정에서 규율할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 보완(규정안 제4-77조, 4-93조) -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의무 부여 나.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시행령안 제104조, 제109조, 규정안 제4-82조, 4-92조의3) - 합리적인 신탁보수 제시, 금전 편입 종합재산신탁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고, 신탁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 다.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의 규정화(시행령안 제6조, 제84조, 별표1, 규정안 제4-77조, 제4-78조의3, 제4-78조의4, 제4-91조) -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토지신탁, ISA 관련 일부 규율, 유권해석으로 운영중인 퇴직연금·사모펀드 관련 일부 규율을 규정화하여 명확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holbytla@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 2100 - 2661, 팩스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서지은담당부서(과) 자산운용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자본시장국장연락처02-2100-2661과장자산운용과장이메일holbytla@korea.kr2024.3.19.작성자본시장국장박민우(서명)

  • 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 공시·보고 의무 강화
  • 2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제4-77조제20호,제21호,제22호,제23호제4-93조제33호,제34호,제35호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99조제4항제7호제109조제3항제10호4.유형강화5.입법예고2024.03.192024.4.2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22.下자금시장경색으로신탁·랩에대한환매요청이발생하자만기미스매치운용을한증권사들이연계·교체거래로환매대금을마련하는과정에서시장혼란이발생한바있음

  • 상당수증권사(신탁·투자일임업자)들이별도리스크관리기준(내부기준)을갖추지않고만기미스매치운용을함에따라환매요청에대응하지못한측면
  • 투자자입장에서도투자금이유동성이낮은장기자산에투자되는지정확히인지하지못한채계약기간이짧은신탁·랩에가입⇒신탁·랩장단기미스매치관련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를강화하고,고객의사전동의및안내를의무화하는등투자자보호규율강화필요

「투자일임형ISA제도운영에관한모범규준」을행정지도로운영중(’16.2월∼)으로모범규준에는투자자보호를위해분산투자의무를규정중⇒행정지도사항을제도화하여법적명확성제고필요7.규제내용

신탁·랩장단기미스매치관련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를강화하고고객의사전동의및안내등의무화

ISA모델포트폴리오별로동일금융상품의편입비중은30%이내,동일상품군의편입비중50%는이내로배분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관련투자자9.도입목표및기대효과

국회·언론등에서제기된신탁및투자일임업관련투자자보호장치를보완하여건전한신탁·투자일임업시장조성

행정지도사항을제도화하여법적명확성제고필요

  • 3 -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

미설정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

  • 4 -

<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4-7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99조제4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19.(생략)

<신설>

제4-77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19.(현행과같음)20.영제98조제2항제2호의운용방법(이하“모델포트폴리오”라한다)의자산을배분함에있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다만,자산가치의급격한변동으로불가피하게그기준을초과하게된경우및모델포트폴리오최초운용개시시점부터는3개월까지,파생결합증권의평가금액변동등불가피한사유로그기준을초과하게된경우는만기도래등그사유가해소되는시점까지는적용하지아니한다.가.각모델포트폴리오의자산총액의100분의30을초과하여같은금융상품을편입하는행위나.각모델포트폴리오의자산총액의100분의50을초과하여별표12의3에서구분한금융상품군중같은종류의금융상품군을편입하는행위.단,집합투자증권을편입

  • 5 -

<신설>

<신설>

<신설>

하는경우또는「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의위험등급중가장낮은등급의모델포트폴리오의경우는제외한다.다.공모로발행되지않은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부동산투자회사의주식또는채권을편입하는행위21.투자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투자일임계약기간과투자일임재산에편입된금융투자상품의가중평균만기간의차이가90일을초과하여운용하는행위22.투자일임계약에대해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리스크관리기준을마련하지않는행위가.투자자가동의한만기를준수하여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도록하는사항나.금리변동등시장상황의변동이있는경우투자일임계약기간보다만기가긴금융투자상품의교체등투자자손실을최소화하도록하는사항23.투자자에게투자일임재산에속하는자산의평가가액을제공할때장부가등여타방법으로평가한가액을시가보다우선하여제공하는행위

  • 6 -

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영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32.(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4-93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1.∼32.(현행과같음)33.투자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신탁계약기간과신탁재산에편입된금융투자상품의가중평균만기간의차이가90일을초과하여운용하는행위34.신탁계약에대해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리스크관리기준을마련하지않는행위가.투자자가동의한만기를준수하여신탁재산을운용하도록하는사항나.금리변동등시장상황의변동이있는경우신탁계약기간보다만기가긴금융투자상품의교체등투자자손실을최소화하도록하는사항.다만,투자자가운용대상을특정종목과비중등구체적으로지정하는특정금전신탁의경우에는제외한다.35.투자자에게신탁재산에속하는자산의평가가액을제공할때장부가등여타방법으로평가한가액을시가보다우선하여제공하는행위

  • 7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22.下자금시장경색으로신탁·랩에대한환매요청이발생하자만기미스매치운용을한증권사들이연계·교체거래로환매대금을마련하는과정에서시장혼란이발생한바있음

  • 상당수증권사들이별도리스크관리기준(내부기준)을갖추지않고만기미스매치운용을함에따라환매요청에대응하지못한측면
  • 투자자입장에서도투자금이유동성이낮은장기자산에투자되는지정확히인지하지못한채계약기간이짧은신탁·랩에가입⇒신탁·랩장단기미스매치관련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를강화하고,고객의사전동의및안내의무화등투자자보호규율강화필요

「투자일임형IS A제도운영에관한모범규준」을행정지도로운영중(’16.2월∼)으로모범규준에는투자자보호를위해분산투자의무를규정중⇒행정지도사항을제도화하여법적명확성제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

0

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현행유지안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규제대안1대안명신탁 및 투자일임업의 투자자보호 규율 강화내용

  • 신탁·랩 미스매치 관련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 등을 의무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분산투자 관련 행정지도를 규정화하여 법적 명확성 제고
  • 8 -

o규제대안의비교1)현행유지안:현행유지

  • 투자자보호강화관련규율이없어’22년자금시장경색과같은경제충격발생시시장혼란재발우려2)규제대안1:신탁및투자일임업의투자자보호규율강화
  • 신탁·랩미스매치관련규율을강화하고,ISA투자자보호를위한분산투자관련행정지도를규정화하여법적명확성제고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신탁및투자일임업관련국회·언론등에서제기된투자자보호사각지대를보완하여건전한신탁·투자일임업시장을조성하는것으로,

  • 신탁및투자일임업자가자체적으로내부기준을이미마련하여운영중인등규제를준수할수있어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

신탁및투자일임업관련투자자보호를위한기본적인안전판마련필요

  • 현행유지시시장충격발생시투자자보호등에문제발생우려
  • 국회·언론등에서제기된신탁및투자일임업관련투자자보호규율을강화하여건전한신탁·투자일임업시장 조성

’24.3~4월중규정변경예고를통해관계기관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거쳐제도개선을추진할예정

  • 9 -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

  • 10 -

o유사입법사례-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피규제자인금융회사(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는투자자보호강화,시장혼란방지등을위해자발적으로내부통제기준마련등을시행중인사안으로피규제자의규제준수가능성이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의검사·감독을통해규제준수여부를지속모니터링가능하여행정적으로집행하는데문제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을통해신탁·일임업자의법규준수등점검할계획3.종합결론

신탁·투자일임업의투자자보호규율필요성,국회·언론지적사항등을고려할때,규제도입필요ㅇ금융기관이부담하는비용은거의없는반면에,규제집행을통해신탁·랩계약을체결하는절대다수일반투자자에대한보호가가능해짐에따라규제신설의타당성이인정됨

  • 11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공시·보고의무강화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제4-78조의3,제4-78조의4,제4-82조④⑤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98조제2항,제104조제5항4.유형강화5.입법예고2024.03.192024.4.2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투자일임형ISA제도운영에관한모범규준」을행정지도로운영중(’16.2월∼)으로모범규준에는투자자보호를위해모델포트폴리오의보고및공시를규정중⇒행정지도사항을제도화하여법적명확성제고필요

신탁은1:1계약이라는특성을감안하여신탁보수에대한일률적규율이없으나,이로인해1:1계약이라기보다는투자상품성격이강한상품성신탁*에대해서도별도규율이없는상황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특정금전신탁⇒상품성신탁의보수등에대한투자자보호규율정비필요

  • 7.규제내용

투자일임형ISA의MP공시및금감원보고의무를규율

상품성신탁의경우고객에게신탁보수수취방법에대해비교·설명*토록하고,금투협홈페이지에평균보수율공시

예) 고객에게 “1회성 수수료 선취” 또는 “주기적 신탁보수 수취” 옵션을 모두 제시하고, 각 옵션의 가입기간별(예 : 3, 6, 12개월) 비용 차이를 비교·설명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관련투자자9.도입목표및기대효과

국회·언론등에서제기된신탁및투자일임업관련투자자보호장치를보완하여건전한신탁·투자일임업시장조성

행정지도사항을제도화하여법적명확성제고필요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

  • 12 -

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

미설정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 0 0

  • 13 -

<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 설>

<신 설>

제4-78조의3(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 ①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일임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7영업일 전에 영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한 모델포트폴리오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4-78조의4(모델포트폴리오의 공시) ①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 2.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3.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 14 -

<신 설>

<신 설>

  • 4.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률 등의 비교 공시,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82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제4-93조제10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영 제104조제5항에 따라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탁보수의 수취 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보수의 차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2.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평균 보수율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 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제삼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
  • 15 -

<신 설> 하여야 한다. <별표 12의3> 금융상품군의 분류 기준구분금융상품1종예금․적금․예탁금․예치금(금융투자상품은제외),환매조건부로매매하는증권2종집합투자증권,부동산투자회사의주식3종파생결합증권4종국내상장주식및이에따른신주인수권증서5종채권.

  • 16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투자일임형ISA제도운영에관한모범규준」을행정지도로운영중(’16.2월∼)으로모범규준에는투자자보호를위해모델포트폴리오의보고및공시를규정중⇒행정지도사항을제도화하여법적명확성제고필요

신탁은1:1계약이라는특성을감안하여신탁보수에대한비교·공시등규율이없어투자자보호가미흡하다는지적⇒상품성신탁*의보수등에대한투자자보호규율정비필요 *신탁업자가신탁재산의구체적인운용방법을미리정하여위탁자의신탁재산에대한운용방법지정이사실상곤란한특정금전신탁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1)현행유지안:현행유지

  • 투자자보호관련규율이없어국회·언론등에서지적하는투자자보호미흡상태유지

현행유지안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규제대안1대안명신탁 및 투자일임업의 공시·보고 의무 강화내용

  • ISA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공시 관련 행정지도를 규정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상품성신탁의 보수 등에 대한 투자자보호 규율 강화
  • 17 -
  • 2)규제대안1:신탁및투자일임업의공시·보고의무강화
  • ISA투자자보호를위한포트폴리오보고·공시관련행정지도를규정화하여법적명확성제고하고,상품성신탁보수규율강화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신탁및투자일임업관련국회·언론등에서제기된투자자보호미비점을보완하여건전한신탁및투자일임업시장을조성하는것으로,

  • ISA의경우행정지도로이미시행중인사안인점등을감안할때,피규제자의규제준수가능성이높아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

신탁및투자일임업관련투자자보호를위한기본적인안전판마련필요

  • 현행유지시투자자보호등에문제발생우려
  • 국회·언론등에서제기된신탁및투자일임업관련투자자보호규율을강화하여건전한신탁·투자일임업시장조성

’24.3~4월중규정변경예고를통해관계기관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거쳐제도개선을추진할예정

  • 18 -
  •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

  • 19 -

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피규제자인금융회사(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는투자자보호강화를위해ISA의경우행정지도로,상품성신탁보수관련안내등도상당수시행중인사안으로피규제자의규제준수가능성이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의검사·감독을통해규제준수여부를지속모니터링가능하여행정적으로집행하는데문제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특이사항없음2.향후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을통해신탁·일임업자의법규준수등점검할계획

  • 20 -
  • 3.종합결론

신탁·투자일임업의투자자보호규율필요성,국회·언론지적사항등을고려할때,규제도입필요ㅇ금융기관이부담하는비용은거의없는반면에,규제집행을통해신탁·랩계약을체결하는절대다수일반투자자에대한보호가가능해짐에따라규제신설의타당성이인정됨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