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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LAW · 법률
산림조합법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조문 1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제100조
임원
제101조
회장의 직무
제102조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제103조
감사위원회
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04의2조
사업대표이사의 해임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제107조
대리인의 선임
제108조
사업
제10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
제113조
자금의 관리
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114의2조
명칭사용료
제115조
결산
제116조
제117조
중앙회의 지도
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제11의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2조
목적
제120조
의결사항
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21의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2조
준용규정
제123조
감독
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6조
경영지도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28조
청문
제129조
수수료 등
제13조
구역과 사무소
제130조
벌칙
제131조
벌칙
제132조
벌칙
제13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34조
과태료
제13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3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조
설립인가 등
제15조
정관기재사항
제16조
정관례
제17조
조합의 성립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19조
준조합원
제2조
정의
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1조
회전출자
제22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25조
의결권의 대리
제26조
가입 및 탈퇴
제27조
제명
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조
명칭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제31조
총회
제31의2조
총회 의결의 특례
제31의3조
총회의 소집청구
제31의4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1의5조
의결권의 제한 등
제31의6조
총회의 의사록
제32조
대의원회
제33조
이사회
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6조
임원의 직무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제38조
임원의 임기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39의2조
형의 분리 선고
제4조
법인격 등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40의2조
기부행위의 제한
제40의3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3조
임원의 해임
제44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제46조
사업
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8조
공제규정
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제50조
수익분배계약
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53조
회계연도
제54조
회계의 구분 등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55의2조
운영의 공개
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56의2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의3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의4조
이익금의 적립
제56의5조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8조
출자감소의 의결
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6조
중앙회의 책무
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제60의2조
우선출자
제60의3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60의4조
우선출자의 양도
제60의5조
우선출자자총회
제60의6조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1조
합병
제61의2조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62조
합병지원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
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제66조
분할
제67조
해산 사유
제68조
파산선고
제69조
청산인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0조
청산인의 직무
제71조
청산잔여재산
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제73조
결산보고서
제74조
「민법」 등의 준용
제75조
설립등기
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78조
변경등기
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제80조
합병등기 등
제81조
해산등기
제82조
청산인등기
제83조
청산종결등기
제84조
등기기간의 기산일
제85조
등기부
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86의10조
준용규정
제86의2조
목적
제86의3조
법인격 및 명칭
제86의4조
회원의 자격
제86의5조
설립인가 등
제86의6조
정관기재사항
제86의7조
임원
제86의8조
사업
제86의9조
회계처리기준
제87조
목적
제88조
사무소와 구역
제89조
회원 등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90조
회원의 출자 및 책임
제91조
당연탈퇴 등
제92조
정관기재사항
제93조
설립
제94조
중앙회의 해산
제95조
총회
제96조
대의원회
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제98조
이사회
제98의2조
인사추천위원회
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