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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6-06-16 · 소관 - · 총 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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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6-06-16 · 조문 1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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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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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제100조 임원제101조 회장의 직무제102조 사업대표이사의 직무제103조 감사위원회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제104의2조 사업대표이사의 해임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제107조 대리인의 선임제108조 사업제10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제113조 자금의 관리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제114의2조 명칭사용료제115조 결산제116조 제117조 중앙회의 지도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제11의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제12조 목적제120조 의결사항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제121의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2조 ~ 제25조 (30개)
제122조 준용규정제123조 감독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제126조 경영지도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제128조 청문제129조 수수료 등제13조 구역과 사무소제130조 벌칙제131조 벌칙제132조 벌칙제13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34조 과태료제13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13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14조 설립인가 등제15조 정관기재사항제16조 정관례제17조 조합의 성립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제19조 준조합원제2조 정의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제21조 회전출자제22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제25조 의결권의 대리
제26조 ~ 제45조 (30개)
제26조 가입 및 탈퇴제27조 제명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제3조 명칭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제31조 총회제31의2조 총회 의결의 특례제31의3조 총회의 소집청구제31의4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제31의5조 의결권의 제한 등제31의6조 총회의 의사록제32조 대의원회제33조 이사회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제36조 임원의 직무제37조 감사의 대표권제38조 임원의 임기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제39의2조 형의 분리 선고제4조 법인격 등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제40의2조 기부행위의 제한제40의3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제43조 임원의 해임제44조 「민법」ㆍ「상법」의 준용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제46조 ~ 제62조 (30개)
제46조 사업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제48조 공제규정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제50조 수익분배계약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53조 회계연도제54조 회계의 구분 등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55의2조 운영의 공개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제56의2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제56의3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56의4조 이익금의 적립제56의5조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제58조 출자감소의 의결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6조 중앙회의 책무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제60의2조 우선출자제60의3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제60의4조 우선출자의 양도제60의5조 우선출자자총회제60의6조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제61조 합병제61의2조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제62조 합병지원
제63조 ~ 제86의4조 (30개)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제66조 분할제67조 해산 사유제68조 파산선고제69조 청산인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제70조 청산인의 직무제71조 청산잔여재산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제73조 결산보고서제74조 「민법」 등의 준용제75조 설립등기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제78조 변경등기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제8조 부과금의 면제제80조 합병등기 등제81조 해산등기제82조 청산인등기제83조 청산종결등기제84조 등기기간의 기산일제85조 등기부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제86의10조 준용규정제86의2조 목적제86의3조 법인격 및 명칭제86의4조 회원의 자격
제86의5조 ~ 제9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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