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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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최승희담당부서(과)금융데이터정책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전요섭연락처02-2100-2621과장신상록이메일seungh2c@korea.kr2024.5.23.작성금 융 혁 신 기 획 단 장 전 요 섭 (서 명)
- 1.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의무2. 선불업자에 대한 감독3.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4.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및 관리의무5. 가맹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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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이용자의선불충전금에대한보호의무2.규제조문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13조의3,제13조의5,제13조의6,제13조의7,제13조의9,제13조의103.위임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25조의2,제25조의34.유형신설5.입법예고‘24.5.24.~’24.7.3.(40일간)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의선불충전금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하여,선불충전금별도관리등에대한세부규율을마련할필요
- 7.규제내용
- 1.이용자의선불충전금에대한보호의무
이용자의선불충전금별도관리(제13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13조의3,제13조의9)
- 이용자의선불충전금*을보호하기위해선불충전금관리기관제한,선불충전금운용방법제한등개정법에서신설된선불충전금별도관리의세부방식설정*이용자가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의대가로선불업자에게지급한금액으로서대금결제,양도,환급등에사용한금액을차감한잔액-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예치의경우은행·체신관서,신탁의경우신탁업자(은행·보험포함),보증보험의경우보증보험사로규정하고,별도관리하는선불충전금의범위를규정-선불업자에대해이용자의선불충전금을자기재산과구분하여신의성실하게관리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별도관리하는선불충전금은은행예치,국채증권·지방채증권매수등안전한방법으로운용하도록규정-별도관리방식중지급보증보험의경우피보험자를이용자로하는등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만가능하도록제한-선불업자가매영업일별도관리되고있는금액을점검하고,선불충전금의관리현황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도록선불충전금관리상황점검방식설정
선불충전금우선지급절차(제13조의5,제13조의6,제13조의7)
- 개정법에따르면유사*시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별도관리하는선불충전금을이용자의청구에따라해당이용자에게우선하여지급하여야하는바,관련우선지급세부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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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자가허가·등록의취소·말소,해산의결의,파산선고,전자금융업무의정지명령을받는등의지급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선불충전금지급사유발생사실을통지하는자및통지받아야하는자를설정하고,이경우이용자가지급을청구할수있는방식,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이용자에게선불충전금을지급하는방식등세부내용을구체화
선불충전금보호조치의고지방법(제13조의10)
- 개정법에서선불업자가이용자에게선불충전금보호조치의내용을고지하도록의무를부여하여,세부고지내용사항및고지방법구체화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선불업자
- (이해관계자)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등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선불업자선불업자82개사이해관계자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등 약1.6억명9.도입목표및기대효과
- 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의선불충전금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규율체계를마련하여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보호를강화하고선불전자지급수단시장규율을확립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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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별도관리금액및관리기관등)①법제25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법제25조의2제1항에따른선불충전금의100분의100이상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②법 제25조의2제1항 및 법 제36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불업자가 별도관리해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1.다음각목의금액의합계액가.이용자가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대가로지급한금액나.선불업자가선불전자지급수단의할인발행또는적립금(가목에따른발행대가의지급과관련하여선불업자가이용자에게제공하는적립금을말한다)지급등을통하여이용자에게경제적이익을부여한경우로서그경제적이익에해당하는금액다.가목또는나목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이용자가다른이용자로부터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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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의금액2.제1호각목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다음각목의금액의합계액가.이용자가재화또는용역을구입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데사용한선불전자지급수단의금액.이경우그사용의전부또는일부가취소되거나철회된경우는제외한다.나.이용자가다른이용자에게양도한선불전자지급수단의금액다.상환,환급등이이루어져이용자의채권이소멸된선불전자지급수단의금액 ③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1.신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3조제1호에따른특정금전신탁을말한다)의경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에따라신탁업의영위에관하여인가를받은금융투자업자(같은법제8조제9항에따른겸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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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투자업자로서다음각목의금융회사를포함한다)가.「은행법」에따른은행나.「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라.「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마.「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바.「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사.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회사2.예치의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가.「은행법」에따른은행나.「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협은행라.「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마.「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바.「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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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융회사3.지급보증보험의경우:「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보증보험종목의영위에관해허가를받은보험회사 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피보험자를이용자로할것2.선불업자가법제25조의2제7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보험회사가이용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것3.그밖에이용자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제13조의3(선불충전금의안전한운용방법)①법제25조의2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안전한방법”이란다음각호의경우에따른방법을말한다.1.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선불충전금을신탁의방법으로별도관리하는경우:다음각목에따른방법가.제13조의2제3항제2호의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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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이하이항에서“은행등”이라한다)에의예치나.국채증권또는지방채증권의매수다.정부ㆍ지방자치단체또는은행등이지급을보증한채무증권의매수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3항에따른특수채증권(법률에의하여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한채권을말한다)의매수마.은행등이발행한양도성예금증서의매수바.은행등이발행한채권중후순위채권및주식관련채권이외의채권의매수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가채권유동화계획에따라발행한주택저당증권의매수아.환매조건부채권(대상이되는증권이나목부터사목까지의규정에따른채권인경우로한정한다)의매수자.그밖에선불충전금의안전한운용이가능하다고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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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2.선불업자가선불충전금을직접운용하는경우:다음각목에따른방법가.제1호가목부터아목까지의방법나.그밖에운용방법의안전성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 ②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선불전자지급수단에저장된금전적가치와동일한통화로표시된자산으로운용할것2.그밖에선불충전금의안전한운용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제13조의5(이용자의선불충전금청구방법등)①법제25조의2제7항의규정에따라선불충전금을지급받으려는이용자는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면(「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지급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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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1.이용자또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식별에관한정보2.선불충전금을수령받을계좌에관한정보②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법제25조의2제7항의규정에따라선불충전금을이용자에게지급하려는경우에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야한다.1.선불업자로부터법제25조의2제10항각호의정보를제공받아지급할것2.이용자에게지급하여야할선불충전금을한도로하여해당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별도관리하는선불충전금을이용자별선불충전금의비율로안분하여지급할것제13조의6(선불충전금지급사유발생사실의통지등)①법제25조의2제8항에서“선불업자등그사실을알게된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선불업자를말한다. ②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선불충전금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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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금융감독원장(법제25조의2제7항제1호및제4호의경우는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선불업자는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선불충전금 지급의 사유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제13조의7(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변경기간)법제25조의2제9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선불충전금을지급받거나지급보증보험에관한계약이종료된날로부터14일을말한다.이경우다른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선정에필요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제13조의9(선불충전금의관리)①선불업자는선불충전금을자기재산과구분하여신의에따라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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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관리하여야한다. ②선불업자는 가맹점에 대한 정산, 이용자에 대한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선불업자는 매 영업일 별도관리해야 하는 금액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고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1.별도관리의방법이법제25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의방법인경우:다음영업일2.별도관리의방법이법제25조의2제1항제3호의방법인경우:다음5영업일 ④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관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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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13조의10(선불충전금보호조치의고지내용등)①선불업자는이용자와선불전자지급수단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선불충전금보호조치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이용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1.선불충전금의별도관리방법,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명칭등에관한사항2.법제25조의2제7항의규정에따른선불충전금지급사유,이용자의청구방법등필요한절차등에관한사항 ②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선불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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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규모*가 증가하면서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 마련 필요*(선불전자지급수단연이용액)약235.8조원,(미상환잔액)약2.7조원(’23년말기준)**이용자가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의대가로선불업자에게지급한금액으로서대금결제,양도,환급등에사용한금액을차감한잔액
- 현재는 행정지도(「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20년9월~’24년 9월)를 통해선불충전금 관리기준을 제시하는 중-다만,동 내용은 구속력 및 규율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상규율체계가 마련될 필요
개선방안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안전한 선불충전금 운용 방법을 정하고,선불충전금 관리상황 점검 방식등 설정①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현행 선불충전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예치의 경우 은행·체신관서,신탁의 경우 신탁업자(은행·보험포함),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사로 관리기관 한정(제13조의2제3항)②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별도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범위를구체화하였으며,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 부여(제13조의2제1항·제2항,제13조의3) *운용방법은「
전자금융업자의이용자자금보호가이드라인」
내용을기반으로하여선불업자의예측성제고 ①은행·체신관서에예치,②국채증권·지방채증권매수③정부・지자체또는은행등이지급을보증한채권의매수,④특수채(한전채등)매수,⑤은행등이발행한양도성예금증서의매수⑥은행채(후순위채,주식관련채권외)⑦주금공주택저당증권매수등③별도관리 방식 중 지급보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이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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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제13조의2제5항)④선불업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고,매 영업일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도록 의무 부여(제13조의9)
- (선불충전금 우선 지급)유사*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선불업자가허가·등록의취소·말소,해산의결의,파산선고,전자금융업무의정지명령을받는등의지급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①선불충전금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해야하는 자 및 통지받아야 하는 자 등 통지 관련 내용을 규정(제13조의6)②이용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및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는 방식등 우선 지급 관련 세부 내용 구체화(제13조의5)
- (보호조치 고지)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보호조치 세부 내용및 고지 방법등 설정(제13조의10)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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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의무내용
- 선불충전금을 관리기관인 은행 등에 보관
- 선불충전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
-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절차 마련
-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방법 규정규제대안2대안명이용자의 선불충전금 50%에 대해서만 보호의무내용
- 선불충전금의 50%를 관리기관인 은행 등에 보관
- 선불충전금의 50%를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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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1)규제대안1: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하고,국채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이용자 자산 보호
- (선불충전금 우선 지급)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해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지급 가능2)규제대안2:이용자의 선불충전금 50%에 대해서만 보호의무 규정
- 선불충전금의 50%만 별도관리가 되는 경우,선불충전금 환급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3)규제대안3:현행 유지
-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사고(예:머지포인트 사태)등 발생시 일반 국민인 이용자의 큰 피해 우려o규제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 불 충 전 금 의 50%를 이 용 자 에 게 우 선 지 급 하 도 록 절 차 마 련
- 선불충전금의 50%에 대한 보호조치 고지방법 규정규제대안3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
(규제대안1)전자상거래 시장 성장과 함께 선불지급수단 이용규모가 증가한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인 선불충전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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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행정지도(「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상 선불충전금 보호방식,「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예탁금관리방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이용자 예치금관리방식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취지를 지키면서도상황에 맞게 규제를 준수할 수 있어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24.9.15일 시행)
- 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여러 법률안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 마련하여 법률 개정(9.14일)
- 법률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와 관련해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관계기관·업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개정 TF」를’23.9월부터 지속 운영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이에 더해,업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게임사,항공사,복지포인트 사업자 등 업계간담회 및 면담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안 관련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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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EU·영국·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 선불충전금 성격의 자금을100%보호하도록 하여 해당 이용자 등을 보호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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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및 영국
- 전자화폐기관(EMI),지급기관(PI)에 100%의 자금을 1)은행별도계좌예치,2)안전자산투자,3)보증의 방법으로 보호하도록 규정
싱가포르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 (DIRECTIVE (EU) 2015/2366)Article 10Safeguarding requirements1. The Member States or competent authorities shall require a payment institution which provides payment services as referred to in points (1) to (6) of Annex I to safeguard all funds which have been received from the payment service users or through another payment service provider for the execution of payment transactions, in either of the following ways: (a) funds shall not be commingled at any time with the funds of any natural or legal person other than payment service users on whose behalf the funds are held and, where they are still held by the payment institution and not yet delivered to the payee or transferred to another payment service provider by the end of the business day following the day when the funds have been received, 1)they shall be deposited in a separate account in a credit institution or 2)invested in secure, liquid low-risk assets as def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home Member State; and they shall be insulat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in the interest of the payment service users against the claims of other creditors of the payment institution, in particular in the event of insolvency; (b) 3)funds shall be covered by an insurance policy or some other comparable guarantee from an insurance company or a credit institution,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same group as the payment institution itself, for an amount equivalent to that which would have been segregated in the absence of the insurance policy or other comparable guarantee, payable in the event that the payment institution is unable to meet its financial obligations.
「E-momey Directive」 (DIRECTIVE 2009/110/EC)Article 7Safeguarding requirements1. Member States shall require an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to safeguard funds that have been received in exchange for electronic money that has been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 and (2) of Directive 2007/64/EC. Funds received in the form of payment by payment instrument need not be safeguarded until they are credited to the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payment account or are otherwise made available to the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execution time requirements laid down in the Directive 2007/64/EC, where applicable. In any event, such funds shall be safeguarded by no later than five business days, as defined in point 27 of Article 4 of that Directive, after the issuance of electronic money.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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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지급기관(MajorPI,전자화폐발행,국내·해외송금,가맹점매입 포함)에 100%의 자금을 1)책임담보,2)보증,3)신탁의 방법으로 보호하도록 규정
o유사입법사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및 자본시장법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마련
「Payment Services Act」 2019Safeguarding of money received from customer23.—(1) Subsection (2) applies to every major payment institution that carries on a business of providing any of the following payment services: (a)a domestic money transfer service; (b)a cross‑border money transfer service; (c)a merchant acquisition service; (d)any other payment service that may be prescribed.(2) A major payment institution mentioned in subsection (1) must ensure that no later than the next business day after any relevant money is received from, or on account of, a customer, the whole or such part, as may be prescribed, of the relevant money, is safeguarded in one of the following manners: (a)1)by an undertaking, from a safeguarding institution, to be fully liable to the customer for the relevant money; (b)2)by a guarantee given by a safeguarding institution for the amount of the relevant money; (c)3)by depositing the relevant money in a trust account maintained with a safeguarding institution; (d)in such other manner as may be prescribed.(3) Subsection (4) applies to every major payment institution that carries on a business of providing either of the following payment services: (a)an e‑money issuance service; (b)any other payment service that may be prescribed.(4) A major payment institution mentioned in subsection (3) must ensure that from the time any relevant money is received from, or on account of, a customer, the whole or such part, as may be prescribed, of the relevant money is safeguarded in one of the following manners: (a)1)by an undertaking, from a safeguarding institution, to be fully liable to the customer for the relevant money; (b)2)by a guarantee given by a safeguarding institution for the amount of the relevant money; (c)3)by depositing the relevant money in a trust account maintained with a safeguarding institution; (d)in such other manner as may be pr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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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사례 : 공신력 있는 기관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안) 제5조)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자본시장법 사례 : 예탁금 지급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3조)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투자자 및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자본시장법 사례 : 예탁금 운용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4조) ⑫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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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
- (제51조 :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24.9.15일 시행)
- 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여러 법률안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 마련하여 법률 개정(9.14일)
- 법률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와 관련해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관계기관·업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개정 TF」를’23.9월부터 지속 운영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이에 더해,업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게임사,항공사,복지포인트 사업자 등 업계간담회 및 면담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안 관련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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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과 함께 선불지급수단 이용규모가 증가한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인 선불충전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규율체계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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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선불업자에대한감독2.규제조문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3조,제15조제4항,제22조의123.위임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제28조제3항,제36조의24.유형강화5.입법예고‘24.5.24.~’24.7.3.(40일간)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선불전자지급수단규율을확대하여머지포인트사태로불거진선불업규제사각지대를해소하고,선불업자의행위규칙을신설하여선불이용자보호를도모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도록할필요
- 7.규제내용
- 1.선불업자에대한감독
선불전자지급수단규율확대(제3조,제15조제4항)
- 소비자보호취지를고려하여,법률상독립법인인지주회사·자회사·모회사간통용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을보호대상으로포섭하고,영세사업자의부담등을고려하여선불업등록을면제할수있는금액기준설정
선불업자의행위규칙(제22조의12)
- 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선불업자의행위규칙규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선불업자
- (이해관계자)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등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선불업자선불업자82개사이해관계자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등 약1.6억명
- 9.도입목표및기대효과
- 선불전자지급수단규율을확대하여선불업규제사각지대를해소하면서도,합리적인수준에서등록을면제할수있도록하고,선불업자의행위규칙을규정하여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를보호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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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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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요건)법제2조제14호가목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인”이라함은발행인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를말한다.1.「상법」제342조의2에따른모회사또는자회사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7호또는제8호에따른지주회사또는자회사3.「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금융지주회사또는동항제2호에따른자회사제15조(허가또는등록면제등)①∼③(생략) ④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가맹점이1개의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를말하며,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행정시를말한다)안에만위치할것
<삭제>
제15조(허가또는등록면제등)①∼③(현행과같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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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맹점수가10개이하일것3.가맹점이1개의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을말한다)안에만위치할것4.가맹점이1개의사업장(「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및제10조에따른사업장을말한다)안에만위치할것 ⑤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④ --------------------------------------------------- 다음 각 호의 금액----------------------. --------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1.발행잔액:30억원2.연간총발행액:500억원제22조의12(선불업자의행위규칙)①법제36조의2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무건전성요건”이란제18조제1항의규정에따른재무건전성기준을말한다. ②법 제36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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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법제36조의2제3호의통지를함에있어서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법제19조제1항의선불전자지급수단에기록된잔액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을통지하지않는행위2.선불충전금관리기관외의제3자에게선불충전금관리를위탁하거나대행하게하는행위3.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에관한장부를작성하지않는행위4.비상상황발생시선불충전금정보의정확성과가용성확보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법제25조의2제10항각호의정보를관리하지아니하는행위5.선불업자가선불충전금을직접운용하는경우에선불충전금을제13조의3에따른안전한방법이아닌방법으로운용하는행위6.선불업자가선불충전금을신탁의방법으로별도관리하는경우에선불충전금관리기관으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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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제13조의3에따른안전한방법이아닌방법으로운용하도록지시하는행위7.법제25조의2제7항의규정에따라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이용자에게선불충전금을지급하는경우에법제25조의2제10항각호의정보로서지급에필요한정보를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정당한이유없이제공하지아니하는행위8.이용자로하여금자신이발행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을타인이발행하는것처럼오인하게하거나타인이발행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을자신이발행하는것처럼오인하게하는행위9.이용자로하여금선불전자지급수단을예금이나「예금자보호법」제2조제2호에따른예금등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10.법제2조제20호나목에따른가맹점을모집함에있어제4조의2각호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지않거나제4조의2각호에해당하지않는자를가맹점으로모집하는행위11.법제19조제2항제4호의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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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선불전자지급수단에기록된잔액의전부를지급하는경우에선불전자지급수단의환급에관한내용을이용자가쉽게알수있도록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에축소또는변경되는날로부터30일이상게시하지아니하는행위12.그밖에이용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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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그간 「
전자금융거래법」
상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한계 존재
- 머지포인트 사태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 대상을 확대하였으며,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신설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또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설정하도록 위임
개선방안
-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 확대)법률상 독립법인인 지주회사·모회사·자회사간 통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호 대상으로 포섭(제3조)-또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 및 소비자 보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설정(제15조제4항) *발행잔액:30억원,연간총발행액:500억원
-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이용자에게 불리하게선불전자지급수단의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제22조의12제2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고,선불충전금관리기관 외 제3자에게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탁·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규정(제22조의1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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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1)규제대안1:선불업자에 대한 감독 규정
- 보호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확대되며,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선불업자의 행위 규제 가능2)규제대안2:현행 유지
- 금융당국의 선불업자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선불업자행위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대안1대안명선불업자에 대한 감독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 확대
-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24.9.15일 시행)
- 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여러 법률안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의 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규제대안1이 바람직
- 보호 대상이 되는 이용자를 확대하고,선불업자 행위 규제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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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의 목적인 경우만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으로 규정하였으며,영세 사업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등록 면제금액을 설정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의 질서 확립
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 마련하여 법률 개정(9.14일)
- 법률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와 관련해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관계기관·업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개정 TF」를’23.9월부터 지속 운영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이에 더해,업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게임사,항공사,복지포인트 사업자 등 업계간담회 및 면담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안 관련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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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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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 확대)영국 등 에서는 e-money등의 개념적 요소 정의시 모회사·자회사·지주회사간 통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EMR」Electronic money: exclusions3. For the purposes of these Regulations electronic money does not include—(a) monetary value stored on instruments that can be used to acquire goods or services only—(i) in or on the electronic money issuer’s premises; or(ii) under a commercial agreement with the electronic money issuer, either within a limited network of service providers or for a limited range of goods or services;(b) monetary value that is used to make payment transactions executed by means of any telecommunication, digital or IT device, where the goods or services purchased are delivered to and are to be used through a telecommunication, digital or IT device, provided that the telecommunication, digital or IT operator does not act only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payment service user and the supplier of the goods and services.-(선불업자 행위규칙)영국 등에서는 e-money발행자에 대한 행위규제 실시 중「EMR」Record keeping27.—(1)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must maintain relevant records and keep them for at least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cord was created.(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records are relevant where they relate to the institution’s compliance with this Part and, in particular, would enable the Authority to supervise effectively such compliance.Issuance and redeemability39. An electronic money issuer must—(a)on receipt of funds, issue without delay electronic money at par value; and(b)at the request of the electronic money holder, redeem—(i)at any time; and(ii)at par value,the monetary value of the electronic money held.Conditions of 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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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신용정보법 등 대다수 금융업법에서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사업자의행위 규제 실시중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
- (제22조의9 :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0. An electronic money issuer must ensure—(a)that the contract between the electronic money issuer and the electronic money holder clearly and prominently states the conditions of redemption, including any fees relating to redemption; and(b)that the electronic money holder is informed of those conditions before being bound by any contract.Fees for redemption41.—(1) Redemption may be subject to a fee only where the fee is stated in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0(a), and—(a) redemption is requested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b)the contract provides for a termination date and the electronic money holder terminates the contract before that date; or(c) redemption is requested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2) Any fees for redemption must be proportionate and commensurate with the costs actually incurred by the electronic money issuer.Prohibition of interest45.An electronic money issuer must not award—(a) interest in respect of the holding of electronic money; or(b) any other benefit related to the length of time during which an electronic money holder holds electronic money.「PSR」Record keeping31.—(1) An authorised payment institution or small payment institution must maintain relevant records and keep them for at least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cord was created.(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records are relevant where they relate to compliance with obligations imposed by or under Parts 2 to 5 and, in particular, would enable the FCA to supervise effectively such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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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선불업자 행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
- (제51조 :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24.9.15일 시행)
- 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여러 법률안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 마련하여 법률 개정(9.14일)
- 법률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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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관계기관·업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개정 TF」를’23.9월부터 지속 운영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이에 더해,업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게임사,항공사,복지포인트 사업자 등 업계간담회 및 면담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안 관련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과 함께 선불지급수단 이용규모가 증가한 상황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이용자를 확대하고,선불업자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를구축하고 이에 더해 지급수단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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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소액후불결제업무승인요건등2.규제조문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22조의2,제22조의3,제22조의43.위임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35조의2제1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4.5.24.~’24.7.3.(40일간)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혁신금융서비스형태로운영되던소액후불결제업무가선불업자의겸영업무로제도화된바,선불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해당업무를할수있어,금융위원회승인관련내용을규정할필요
- 7.규제내용
- 1.소액후불결제업무승인
소액후불결제업무승인절차(제22조의2)
- 선불업자는승인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고,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도록함
소액후불결제업무승인요건(제22조의3,제22조의4)
- 자본금,사업계획등소액후불결제업무승인요건을규정하고,승인결격사유등승인세부내용규정
- 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선불업자
- (이해관계자)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등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선불업자선불업자82개사이해관계자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등 약1.6억명
- 9.도입목표및기대효과
- 선불업자가금융위원회승인을받아소액후불결제업무를할수있게된바,금융위원회승인관련내용을규정하여선불업자의업무범위가확대되는데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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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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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승인)①법제35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승인을받으려는선불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승인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제20조제1항제1호에서제3호까지의사항2.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업무외의사업을영위하고있거나영위하려는선불업자의경우에는해당사업의내용3.그밖에승인신청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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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승인을받은경우2.제22조의3제3항에따른승인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3.제22조의3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4.법제43조제2항에따른업무의정지명령을위반한경우5.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속하여소액후불결제업무를영위하지아니한경우6.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업무의영위에관한등록이취소되거나말소된경우7.법인의합병이나파산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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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폐지등으로사실상소액후불결제업무의영업을종료한경우 ⑦선불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⑧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22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의승인의요건및결격사유)①법제35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승인을받고자하는선불업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1.주식회사일것2.자본금이50억원이상일것3.법제31조제1항제2호의요건을갖추고있을것4.법제28조제1항에따른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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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발행및관리업무의허가에관한법제31조제1항제3호의요건을갖추고있을것5.소액후불결제업무의사업계획이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것으로서타당하고건전할것가.수입ㆍ지출의전망이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있을것나.소액후불결제업무에필요한자본등자금의조달계획이타당하고실현가능성이있을것다.소액후불결제업무이용자보호를위한적절한업무방법을갖출것라.법령을위반하거나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칠염려가없을것6.소액후불결제업무의이용한도의산정방법이다음각목의사항을고려한것으로서타당하고건전할것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정보를적극활용하는체계를갖출것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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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또는나목에따른신용정보회사로부터제공받은신용상태에관한평가결과외의정보로서자신이보유하거나수집한정보를활용하는체계를갖출것다.「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4호가목및나목에따른지능정보기술,그밖의디지털신기술을개발ㆍ활용할것 ②제1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선불업자(이하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라 한다)는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다.1.법제3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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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22조의2제6항의규정에따른승인의취소가있은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법인및그취소당시그법인의대주주이었던자로서그취소가있은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자3.승인신청일을기준으로최근3년간「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각호의법령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의처벌을받은사실이있는자제22조의4(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합병ㆍ해산ㆍ폐지등의승인)①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고자하는때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1.다른회사와의합병2.해산또는소액후불결제업무의폐지3.소액후불결제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양도와양수 ②제1항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는 “제22조의4”로, “인가”는 “승인”으로, “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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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내지 제32조”는 “제22조의3”으로, “금융회사”는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로, “전자화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로 본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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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사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그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선불결제액과부족한 선불충전금 간 차이를 미리 결제하고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된 것으로-동 업무를 정식 제도화하여 소액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들의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신설되었음
개선방안
-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절차)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는 바,금융위원회 승인 관련 절차규정(제22조의2)-선불업자는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자본금,사업계획 등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받은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등승인 결격 사유도 규정(제22조의3) -또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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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1)규제대안1: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어,승인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야만 승인을 받아 업무 영위 가능2)규제대안2:현행 유지
- 소액후불결제업무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업무영위가 불가하고,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었던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대안1대안명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내용
-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절차 규정
-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규정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24.9.15일 시행)
- 혁신금융서비스였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해,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내용과 함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14일)
- 법률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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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선불업자의 겸영업무인 점과,신용공여적 성격을지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요건 등을 설정한 것을 고려할 때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를 위하여규제대안1이 바람직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선불업자가 승인을얻어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관계기관·업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개정 TF」를’23.9월부터 지속 운영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이에 더해,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관련 협회등 업계간담회 및 면담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안 관련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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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일본에서는「
할부판매법」에 ‘등록소액포괄신용구입알선업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경제산업성에 등록할 의무 부과(§35-2-3)< 일본 할부판매법 제35조의2의3 >원문 번역「割賦販売法」(登録)第三十五条の二の三 第三十一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経済産業省に備える少額包括信用購入あつせん業者登録簿に登録を受けた法人(以下「登録「할부판매법」(등록)제35조의2의3 ①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성에 비치하는 소액포괄신용구입알선업자등록부에 등록을 받은 법인(이하 "등록소액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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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허가·등록의 신청방법 및 요건등을 규율
少額包括信用購入あつせん業者」という。)は、包括信用購入あつせん(その利用者に交付し又は付与するカード等に係る極度額が政令で定める金額以下のものに限る。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を業として営むことができる。 2 (생략)
신용구입알선업자"라 한다)은 포괄신용구입알선(그 이용자에게 교부하거나 부여하는 카드 등과 관련된 최고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본 관에서 동일하다)을 업으로 영위할 수 있다.
② (생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제6조 >
- (제4조 : 허가·등록의 신청) 제3조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 (제6조 : 허가·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등록·허가가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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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경우 벌칙 대상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당국 내 승인절차를 실시할 수 있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 (제49조 :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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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 2.향후 평가계획
승인 절차시 승인 절차,요건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된 바,기반이 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관련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여 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24.9.15일 시행)
- 혁신금융서비스였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해,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내용과 함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14일)
- 법률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관계기관·업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개정 TF」를’23.9월부터 지속 운영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이에 더해,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관련 협회등 업계간담회 및 면담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안 관련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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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소액후불결제업무범위및관리의무2.규제조문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22조의5,제22조의6,제22조의7,제22조의8,제22조의9,제22조의10,제22조의113.위임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35조의2제2항·제3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4.5.24.~’24.7.3.(40일간)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혁신금융서비스형태로운영되던소액후불결제업무가선불업자의겸영업무로제도화된바,해당소액후불결제업무이용한도,총제공한도등업무범위를규정하고관리의무를설정할필요
- 7.규제내용
- 1.소액후불결제업무범위및관리의무
(소액후불결제업무범위)소액후불결제업무를제공할수없는경우,소액후불결제업무의이용한도및총제공한도등의업무범위규정(제22조의6,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관련관리의무)소액후불결제업무에관한행위규칙,경영건전성관리,신용정보의관리,채권의관리,소액후불결제이용자보호와관련된의무규정(제22조의5,제22조의8제22조의9,제22조의10,제22조의11)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선불업자
- (이해관계자)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등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선불업자선불업자82개사이해관계자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등 약1.6억명9.도입목표및기대효과
- 선불업자가금융위원회승인을받아소액후불결제업무를할수있게된바,소액후불결제업무의범위를규정하여,새로운업무범위를명확히하고방향성을설정하면서도소액후불결제업무관련관리의무를설정하여소액후불결제업무가건전하게유지되고관련이용자를보호할수있도록함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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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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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2조의5(소액후불결제업무에관한행위규칙)법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소액후불결제업무의이용대금에대한이자(그명칭이무엇이든소액후불결제업무와관련하여이용자로부터경제상의이익을받는경우를포함하되,지연배상등은제외한다)를이용자로부터받는행위2.이용자로하여금소액후불결제업무를「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신용카드로오인하게하는행위3.선불전자지급수단의가맹점수수료와별도로소액후불결제업무의가맹점수수료를받는행위4.소액후불결제업무의이용대금(이용자가연체한이용대금은제외한다)의상환기일을이용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후의날로정하는행위5.그밖에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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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제22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의범위)①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다음각호의경우에소액후불결제업무를제공할수없다.1.금전채무의상환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따른금융투자상품의매수3.예금,적금및부금의매수또는가입4.「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가상자산의매수5.「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사행성게임물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6.「관광진흥법」에따른카지노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7.「경륜ㆍ경정법」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경륜및경정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8.「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사행행위의이용대가및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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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금전의지급9.「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소싸움경기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10.「한국마사회법」제2조제1호에따른경마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11.선불전자지급수단,「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따른선불카드및상품권의구입에따른대가및구입에따른금전의지급12.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 ②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이용자본인이별도로신청할것2.제1호에따른이용자가소액후불결제업무의이용신청일현재「민법」제4조에따른성년연령이상일것.다만,「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가목부터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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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대중교통수단의이용에따른교통요금을지불할목적으로소액후불결제업무를제공하는경우에는성년연령미만인사람으로서12세이상인사람에게도제공할수있다.3.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한이용자의소액후불결제업무이용한도액을초과하여소액후불결제업무를제공하지아니할것제22조의7(소액후불결제업무의이용한도및총제공한도)①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소액후불결제업무를제공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한도를모두준수하여야한다.1.이용자별최고이용한도:30만원2.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총제공한도(분기말기준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이용자에게부여한소액후불결제업무의이용한도액의총합계액):직전분기동안선불전자지급수단을이용하여대가를지급한금액의합계액(소액후불결제업무에의한지급을포함한다)의100분의15에해당하는금액 ②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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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 총제공한도가 감소한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이용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제22조의8(소액후불결제업무의경영건전성관리)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소액후불결제업무의경영건전성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1.제22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자본금요건을항상충족할것2.소액후불결제업무의제공으로인하여발생한채권(이하“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이라한다)과미사용약정(이용자의소액후불결제업무이용한도액에서변제되지아니한이용금액을차감한금액으로서이용자가미래에이용할수있는금액을말한다.이하“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이라한다)에대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19조의20제2호에따른분류기준및운용기준[신용카드로물품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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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거나용역을제공받는등으로인하여발생한채권중신용카드이용대금의일부만결제하고잔여금액에대한결제를이월함에발생하는채권을제외한채권(이하“신용판매자산”이라한다)에관한기준을말한다]을준용하여자산의건전성을관리할것3.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및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에대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19조의20제3호에따른적립기준(신용판매자산및미사용약정에관한기준을말한다)을준용하여충당금및대손준비금을적립할것제22조의9(소액후불결제업무에관한신용정보의관리)①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소액후불결제업무에관한연체정보(이용자가상환기일내에상환하지못한소액후불결제업무의채무에관한정보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연체정보”라한다)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소액후불결제업무의이용자의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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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정하여고시하는연체정보를다음각호의자에게제공할수있다.1.다른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가목에따른개인신용평가회사(소액후불결제업무의이용한도산정에필요한개인신용평가결과를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에게제공하는자로한정한다)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②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자와 연체정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연체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제공받은연체정보를다른신용정보와구분하여관리할것2.제공받은연체정보를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외제3자에게제공하지아니할것3.제공받은연체정보를소액후불결제업무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아니할것4.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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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사항제22조의10(소액후불결제업무에관한채권의관리)①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을제3자에게양도하여서는아니된다. ②이용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의 상환지연에 따른 이용자의 배상 등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은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로 본다.제22조의11(소액후불결제업무이용자의보호)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이용자와소액후불결제업무의계약의체결을권유하는경우및이용자가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에게설명을요청하는경우에는각호의사항을이용자에게설명하여야한다.1.구매가능한재화또는용역의범위에관한사항2.가맹점의범위에관한사항3.이용한도및그산정기준에관한사항4.신용정보(연체정보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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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리방법및절차5.소액후불결제업무의이용대금의상환지연에따른지연배상금의부과기준및채권회수절차에관한사항6.분쟁의처리및조정에관한사항7.소액후불결제업무를이용한현금융통행위의금지에관한사항8.그밖에이용자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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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사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그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선불결제액과부족한 선불충전금 간 차이를 미리 결제하고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된 것으로-동 업무를 정식 제도화하여 소액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들의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신설되었음
개선방안
-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신설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를 설정(제22조의6,제22조의7)-금전채무의 상환,예·적금 매수 등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하고,이용자별 설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제22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총제공한도는직전 분기 동안 선불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제22조의7)
-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신설된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관리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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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제22조의8,제22조의9,제22조의10,제22조의11)-소액후불결제업무의 포용적 성격을 고려해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행위 등 금지(제22조의5)-여신전문금융업법령을 준용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제22조의8)-사회초년생 등이 연체정보 공유로 금융생활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를 일부의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제22조의9)-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의 제3자 양도를금지(제22조의10)-소액후불결제업무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이용자가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제22조의11)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규제대안1대안명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및 관리의무내용
-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규정
-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관리의무 규정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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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대안1: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및 관리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어,업무 범위를 설정해 신설된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방향성을 설정
-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관리의무를 설정해,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를 보호하고,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2)규제대안2:현행 유지ㅇ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가 설정되지 않아,실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고 관리의무가 설정되지 않아,이용자 보호 등에 미흡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24.9.15일 시행)
- 혁신금융서비스였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해,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내용과 함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14일)
- 법률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관계기관·업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개정 TF」를’23.9월부터 지속 운영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이에 더해,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관련 협회등 업계간담회 및 면담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안 관련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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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선불업자의 겸영업무인 점과,신용공여적 성격을지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액후불결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관리의무 내용을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및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규제대안1이 바람직
- 소액후불결제업 범위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승인을 받은 선불업자가 실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소액후불결제업 관련 관리 의무 내용을 규정하여,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됨
-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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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일본에서는「
할부판매법」에 ‘등록소액포괄신용구입알선업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35-2-5)< 일본 할부판매법 제35조의2의5 >원문 번역「割賦販売法」(利用者支払可能見込額を超える場合のカード等の交付等の禁止)第三十五条の二の五 登録少額包括信用購入あつせん業者は、包括信用購入あつせんをするためカード等を利用者に交付し若しくは付与しようとする場合又は利用者に交付し若しくは付与したカード等についてそれに係る極度額を増額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利用者に交付し若しくは付与しようとするカード等に係る極度額又は当該増額された後の極
「할부판매법」(이용자 지급 가능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카드 등 교부 등의 금지)제35조의2의5 등록소액포괄신용구입알선업자는, 포괄신용구입알선을 하기 위하여 카드 등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거나 부여하려는 경우 또는 이용자에게 교부하거나 부여한 카드 등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최고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교부하거나 부여하고자 하는 카드 등과 관련된 최고액 또는 해당 증액된 후의 최고액이, 이용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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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는 CodeofConduct를 통해 BNPL사업자가 행위준칙을 준수하도록 함
o타법사례
度額が、利用者支払可能見込額を超えるときは、当該カード等を交付し若しくは付与し、又は極度額を増額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当該利用者の保護に支障を生ずることがない場合として経済産業省令・内閣府令で定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가능 예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카드 등을 교부 또는 부여하거나 최고액을 증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경제산업성령·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싱가포르 BNPL Code of Conduct 중 일부 >4.2 Fair marketing 4.2.1 We will ensure advertisements of our BNPL products and services comply with the 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Cap. 52A) as well as with the industry-regulated advertising codes set out by 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of Singapore. 4.2.2 We will make sure our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 is clear and not misleading or deceptive, including by not omitting or hiding material information or presenting it in an unclear, unintelligible, ambiguous, or untimely manner. Material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you need in context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whether or how to buy a product or service. 4.2.3 We will ensure that our terms and conditions exercise caution in the use of the word “free.” 4.2.4 Our advertising will make clear whether any fees or late charges apply and not state or imply that BNPL services are suitable for all customers or that they are “risk-free”. 4.2.5 Our marketing communications will not imply that BNPL is suitable for all customers or a risk-free way of obtaining credit. 4.2.6 We will avoid aggressive solicitation, particularly where in-person marketing channels are used. 4.3 Dispute resolution process 4.3.1 We will handle complaints promptly and aim to provide a fair resolution to all parties. 4.3.2 We are committed to responding to complaints and disputes in a way that is: a. Prompt, efficient and transparent; b. Consistent with the law and with the Code; and c. Fair in all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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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이용한도를 제한하였으며,신용카드 등의 신용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제한 조치가 가능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가능한 업무 범위,금지행위 및 규율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적극적인 이행 기대2.규제의 집행가능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
- (제24조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제7조의2 :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② 법 제2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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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감독 및 회사 내부통제 등을 통해 집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 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된 바,해당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관리의무를 설정하여,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24.9.15일 시행)
- 혁신금융서비스였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해,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내용과 함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14일)
- 법률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관계기관·업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개정 TF」를’23.9월부터 지속 운영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이에 더해,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관련 협회등 업계간담회 및 면담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안 관련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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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 이용자 보호 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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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가맹점준수사항2.규제조문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22조의133.위임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37조제5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4.5.24.~’24.7.3.(40일간)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거래를대행하는자도가맹점으로새로이포섭되어,가맹점준수사항을규정하여거래대행관련이용자보호가이루어지고건전한거래질서가정착되도록할필요7.규제내용1.가맹점준수사항
가맹점으로적격한자만가맹점으로모집하도록함(제22조의13)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전자고지결제업자,등록이면제된금융회사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전자고지결제업자,등록이면제된금융회사등록사업자156게시9.도입목표및기대효과
- 적격한자만가맹점계약을맺을수있게되어,미등록결제대행과정에서의불법행위가해소될것으로기대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 1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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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2조의13(가맹점의준수사항)법제37조제5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법제2조제20호나목의가맹점을모집함에있어제4조의2각호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고각호에해당하는자만을가맹점으로모집할것2.그밖에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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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재화·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만 규율하고,재화·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지만,일반 가맹점을 위해 거래를 대행하여주는 자는 가맹점으로 규율하지 않아,거래대행 과정의 투명성,건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존재
- 따라서,법 개정을 통해,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규율하고,해당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였음
개선방안
- 가맹점으로 적격한 자만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등록한 전자고지결제업자,등록이 면제된 금융회사만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등록하지 않고 업을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 불가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o규제대안의 비교
규제대안1대안명가맹점 준수사항내용적격한 자만 가맹점 계약 가능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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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대안1:가맹점 준수사항
- 적격한 자만 가맹점 계약이 가능하여,거래 대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2)규제대안2:현행 유지ㅇ등록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 계약을 맺을 수 있어,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 유지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거래대행 과정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규제대안1이 바람직
- 적격한 자만 가맹점으로 모집하여,거래대행 과정에서의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24.9.15일 시행)
- 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내용과 함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14일)
- 법률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맹점 규율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관계기관·업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개정 TF」를’23.9월부터 지속 운영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이에 더해,사업자,관련 협회등 업계간담회 및 면담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안 관련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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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적격한 자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하여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 거래대행 과정에서 적격한 자만 가맹점 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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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타법사례-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 가맹점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중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가맹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 바,적극적인 이행 기대
-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감독 및 회사 내부통제 등을 통해 집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 (제19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
- (제51조 :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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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 가능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 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3.종합결론
적격한 자만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거래대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24.9.15일 시행)
- 선불충전금 보호 관련 내용과 함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14일)
- 법률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맹점 규율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관계기관·업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 개정 TF」를’23.9월부터 지속 운영하여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이에 더해,사업자,관련 협회등 업계간담회 및 면담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안 관련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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