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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41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금융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법」개정(2024.9.20. 공포)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출연비율 범위 내에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재설정하고, 그 외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 사업근거 마련 (제3조) 서민정책금융 이용자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예산 등을 활용하여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등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제42조제3항) 「서민금융법」개정(법률 제20456호, 2024.9.20. 공포, 2025.3.21. 시행)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의 하한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3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민금융법」개정(2024.9.20.공포)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출연비율 범위내에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재설정하고,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 사업근거 마련 (제3조)

햇살론이용자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예산 등을 활용하여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등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상항 (제42조제3항)

「서민금융법」개정(법률 제20456호, ‘24.9.20일 공표, ‘24.3.21일 시행)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의 하한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 위임한 범위내로 출연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변경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11.14. ~ 12.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을 “연이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제3항 본문 중 “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부분은.

“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신 설>

  • 2.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
  • 2.ㆍ3. (생 략)
  •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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