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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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민금융법」개정(2024.9.20.공포)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출연비율 범위내에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재설정하고,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 사업근거 마련 (제3조)
햇살론이용자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예산 등을 활용하여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등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상항 (제42조제3항)
「서민금융법」개정(법률 제20456호, ‘24.9.20일 공표, ‘24.3.21일 시행)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의 하한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 위임한 범위내로 출연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변경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11.14. ~ 12.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을 “연이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제3항 본문 중 “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부분은.
“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신 설>
- 2.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
- 2.ㆍ3. (생 략)
-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6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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