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3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인의 범위
  3. 제3조 · 금융회사등
  4. 제4조 ·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5. 제5조 · 업무구역
  6. 제6조 · 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7. 제7조 · 정관 기재사항
  8. 제8조 · 설립등기
  9. 제9조 · 지점의 설치등기
  10. 제10조 · 이전등기
  11. 제11조 · 변경등기
  12. 제12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13. 제13조 · 등기기간의 기산
  14. 제14조 · 등기의 신청인 등
  15. 제15조 · 등기에 관한 준용
  16. 제16조 · 신용보증 등의 한도
  17. 제17조 · 보증책임
  18. 제18조 · 우선적 보증
  19. 제19조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20. 제20조 · 종속채무의 범위
  21. 제21조 · 보증료 등
  22. 제22조 · 손해금
  23. 제23조 · 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24. 제24조 · 중앙회의 정관
  25. 제25조 · 위임ㆍ위탁 등
  26.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27. 제5조의2 · 대출금의 범위
  28. 제5조의3 · 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29. 제5조의4 · 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30. 제20조의2 · 구상채권의 매각
  31. 제24조의2 · 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32. 제24조의3 · 운영위원회의 구성
  33. 제24조의4 · 위원회의 운영
  34. 제24조의5 · 재보증비율
  35. 제24조의6 · 재보증계약기간 등
  36. 제24조의7 · 재보증 한도액
  37. 제24조의8 · 보전금의 산정
  38. 제24조의9 · 보전금의 반환
  39. 제2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0. 제24조의10 ·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41. 제24조의11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