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개인의 범위
- 제3조 · 금융회사등
- 제4조 ·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 제5조 · 업무구역
- 제6조 · 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 제7조 · 정관 기재사항
- 제8조 · 설립등기
- 제9조 · 지점의 설치등기
- 제10조 · 이전등기
- 제11조 · 변경등기
- 제12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13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14조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15조 · 등기에 관한 준용
- 제16조 · 신용보증 등의 한도
- 제17조 · 보증책임
- 제18조 · 우선적 보증
- 제19조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 제20조 · 종속채무의 범위
- 제21조 · 보증료 등
- 제22조 · 손해금
- 제23조 · 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 제24조 · 중앙회의 정관
- 제25조 · 위임ㆍ위탁 등
-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대출금의 범위
- 제5의3조 · 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 제5의4조 · 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 제20의2조 · 구상채권의 매각
- 제24의2조 · 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 제24의3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24의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24의5조 · 재보증비율
- 제24의6조 · 재보증계약기간 등
- 제24의7조 · 재보증 한도액
- 제24의8조 · 보전금의 산정
- 제24의9조 · 보전금의 반환
- 제2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4의10조 ·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 제24의11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