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1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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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전등기제11조 변경등기제12조 대리인의 선임등기제13조 등기기간의 기산제14조 등기의 신청인 등제15조 등기에 관한 준용제16조 신용보증 등의 한도제17조 보증책임제18조 우선적 보증제19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제2조 개인의 범위제20조 종속채무의 범위제20의2조 구상채권의 매각제21조 보증료 등제22조 손해금제23조 중앙회의 설립절차 등제24조 중앙회의 정관제24의10조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제24의11조 준용규정제24의2조 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제24의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24의4조 위원회의 운영제24의5조 재보증비율제24의6조 재보증계약기간 등제24의7조 재보증 한도액제24의8조 보전금의 산정제24의9조 보전금의 반환제25조 위임ㆍ위탁 등제2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