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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ETF와 ETN의 거래가 허용될 예정임에 따라,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증권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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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ETF와 ETN의 거래가 허용될 예정임에 따라,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증권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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