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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ETF와 ETN의 거래가 허용될 예정임에 따라,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증권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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