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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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ETF와 ETN의 거래가 허용될 예정임에 따라,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증권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46&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46&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46&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46&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46&fileTy=ATTACH&file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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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46&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46&fileTy=ATTACH&file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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