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총리령 제2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885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3조 ·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4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5조 · 재무건전성 유지
- 제6조 · 회계기간 등
- 제7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8조 ·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 제9조 ·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 제10조 · 자산배분방법 등
- 제11조 ·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 제12조 ·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 제13조 ·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 제14조 ·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 제15조 · 정정신고서의 제출
- 제16조 · 공개매수설명서
- 제17조 ·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 제18조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 제19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20조 ·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 제21조 ·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 제22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 제23조 · 환매청구방법
- 제24조 · 신탁업자의 확인 등
- 제25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26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27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28조 ·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 제29조 ·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 제30조 ·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 제31조 · 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 제32조 ·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 제33조 ·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 제34조 ·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 제35조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36조 ·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 제37조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38조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39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40조 ·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41조 ·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1의2조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제2의2조 ·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7의2조 ·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제7의3조 ·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 제7의4조 ·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7의5조 · 신용공여의 범위
- 제10의2조 ·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 제11의2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24의2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24의3조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28의2조
- 제34의2조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34의3조 ·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34의4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 제34의5조 ·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 제36의2조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36의3조 ·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