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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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제10의2조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제11의2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제14조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제16조 공개매수설명서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1의2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제21조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제2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제23조 환매청구방법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제24의2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4의3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5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6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제28의2조 제29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제2의2조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0조 ~ 제9조 (28개)
제30조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제31조 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제32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제33조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제34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제34의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4의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4의4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제34의5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제35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제36의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6의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7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8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3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4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40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41조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5조 재무건전성 유지제6조 회계기간 등제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7의2조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제7의3조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제7의4조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7의5조 신용공여의 범위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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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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