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관(안 제2조 및 제3조) 시험위원회 통폐합을 반영하여 응시원서 접수, 1차 시험 면제 관련 서류 제출, 응시표 교부 주체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별지 서식에 정보기술과목 추가(별지 제19호 서식)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보기술과목이 신설(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2022.4.19. 개정, 2025.1.1. 시행)됨에 따라 학점취득증명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정보기술과목을 추가하고자 함
참고사항
관계법령 : 생 략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 없음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4. 정보기술과목”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04.4.1., 개정 2006.3.10., 2025.O.O.> 학점취득증명서 제
호 성명
학번
생년월일
전공
구분 취득기관 취득과목 취득학점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취득학점 합계
경영학과목 취득학점 합계
경제학과목 취득학점 합계
정보기술과목 취득학점 합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의 장(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 [인] [취득기관란 기재요령]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이수한 자 : 학교의 명칭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법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명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2. (생 략)
ㆍ2. (현행과 같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장-----------.
ㆍ2. (생 략)
ㆍ2. (현행과 같음)
응시자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금융감독원장-----------------------------------------------------------------------------------------------------------------.
(생 략)
(현행과 같음) 제3조(응시표) 위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 〈의안 소관 부서명〉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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