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및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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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안 제2조의2, 제7조, 제38조)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험위원회 업무 중 일부(학점인정과목 결정,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 등)를 금융감독원장 업무로 이관하고자 함
나.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와 동 위원회 위원 해임 및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중 중요 사항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안 제9조의6).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합격자 결정 등)을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함
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안 제39조)
법제처 권고를 반영하여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단서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를 “금융감독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를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해당과목 성적증명서에 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시험위원회가”를 “금융감독원장이”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법 제5조의2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자 결정에 관한 사항
-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자 결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시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8조제6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시험”을 “그 밖에 시험”으로 한다.
- 2.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 4.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를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2항·제3항, 제6조, 제6조의2, 제7조제3항제4호, 제9조의6 및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응시자격) ① (생 략)
제2조의2(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금융감독원장은 ------------------------------------------------------------------------------------------------------------------------------------------------------------------------------------------------------------------------------------------------------------------------------------------------------.
③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③-----------------------------------------------------------------------------------------------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해당과목 성적증명서에 의한다. <단서 삭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시험위원회) ①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 2.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 3.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시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시험위원회를 대표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6조의2(시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제7조(응시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7조(응시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③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험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 금융감독원장이 ---------------------------------
<신 설>
제9조의6(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법 제5조의2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자 결정에 관한 사항
-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자 결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시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 ⑤ (생 략)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⑥--------------------------------------------------------------------------------------------------------------------------------------------------.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신 설>
- 2.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신 설>
-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신 설>
- 4.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 5. 그 밖에 시험---------------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따라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위반행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하나에 -------------------------------------------------------. ------------------------------------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연 락 처
(02) 2100 -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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