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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1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및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시행령 안 제6조 및 제6조의2)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와 동 위원회 위원 해임 및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중 중요사항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시행령 안 제9조의6)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합격자 결정 등)을 「공인회계사법」제6조의2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함 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시행령 안 제2조의2, 제7조, 제38조)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험위원회 업무 중 일부(학점인정과목 결정,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 등)를 금융감독원장 업무로 이관하고자 함 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시행령 안 제39조) - 법제처 권고를 반영하여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마.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관(시행규칙 안 제2조 및 제3조)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통폐합을 반영하여 응시원서 접수, 1차 시험 면제 관련 서류 제출, 응시표 교부 주체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바. 별지 서식에 정보기술과목 추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보기술과목이 신설(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2022.4.19. 개정, 2025.1.1. 시행)됨에 따라 학점취득증명서(별지 제19호 서식) 서식에 정보기술과목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100-2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안 제2조의2, 제7조, 제38조)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험위원회 업무 중 일부(학점인정과목 결정,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 등)를 금융감독원장 업무로 이관하고자 함

나.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와 동 위원회 위원 해임 및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중 중요 사항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안 제9조의6).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합격자 결정 등)을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함

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안 제39조)

법제처 권고를 반영하여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단서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를 “금융감독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를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해당과목 성적증명서에 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시험위원회가”를 “금융감독원장이”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법 제5조의2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자 결정에 관한 사항
  •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자 결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시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8조제6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시험”을 “그 밖에 시험”으로 한다.

  • 2.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 4.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를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2항·제3항, 제6조, 제6조의2, 제7조제3항제4호, 제9조의6 및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응시자격) ① (생 략)

제2조의2(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금융감독원장은 ------------------------------------------------------------------------------------------------------------------------------------------------------------------------------------------------------------------------------------------------------------------------------------------------------.

③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③-----------------------------------------------------------------------------------------------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해당과목 성적증명서에 의한다. <단서 삭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시험위원회) ①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 2.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 3.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시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시험위원회를 대표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6조의2(시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제7조(응시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7조(응시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③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험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 금융감독원장이 ---------------------------------

<신 설>

제9조의6(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법 제5조의2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자 결정에 관한 사항
  •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자 결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시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 ⑤ (생 략)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⑥--------------------------------------------------------------------------------------------------------------------------------------------------.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신 설>

  • 2.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신 설>

  •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신 설>

  • 4.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 5. 그 밖에 시험---------------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따라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위반행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하나에 -------------------------------------------------------. ------------------------------------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연 락 처

(02) 2100 -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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