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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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5-20 · 시행 2026-01-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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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제11조 등록의 갱신제12조 실무수습제1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14조 직무제한제15조 회계법인의 등록제15의2조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자본금의 유지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제20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제21조 타법인 출자등의 한도제22조 분사무소제23조 예치금의 관리ㆍ운용제23의2조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제23의3조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제23의4조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제24조 회칙제25조 임원제26조 총회개최의 통지등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제28조 조정의 신청제29조 분쟁조정절차제2의2조 응시자격제3조 합격자의 결정제30조 제31조
제31의2조 ~ 제9의5조 (28개)
제31의2조 제32조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제34조 징계의결 기한제35조 제36조 제37조 징계의결 통보제37의2조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제37의3조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제38조 업무의 위탁제38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3의2조 부정행위자의 결정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제40조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1조 가산금제42조 독촉제43조 체납처분의 위탁제5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제6조 제6의2조 제7조 응시수수료제8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제9조 제9의2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제9의3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제9의4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의5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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