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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인회계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
제11조
등록의 갱신
제12조
실무수습
제1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4조
직무제한
제15조
회계법인의 등록
제15의2조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자본금의 유지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20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제21조
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제22조
분사무소
제23조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제23의2조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23의3조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제23의4조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제24조
회칙
제25조
임원
제26조
총회개최의 통지등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제28조
조정의 신청
제29조
분쟁조정절차
제2의2조
응시자격
제3조
합격자의 결정
제30조
제31조
제31의2조
제32조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34조
징계의결 기한
제35조
제36조
제37조
징계의결 통보
제37의2조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37의3조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38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의2조
부정행위자의 결정
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제40조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1조
가산금
제42조
독촉
제43조
체납처분의 위탁
제5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6조
제6의2조
제7조
응시수수료
제8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제9조
제9의2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의3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9의4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의5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