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4-05-17 · 소관 - · 총 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5-17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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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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