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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134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20719호, 2025.1.21. 공포)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권리·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3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luckylee@korea.kr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권리·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기간 종료시 지체 없이 기금 운용에 간한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운용기간 종료 시점의 기금의 재산목록, 권리·의무 내역 및 대차대조표
  • 2. 기금의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는 시기, 절차, 방법
  • 3.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시기, 절차,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청산계획서에 따라 기금의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도록 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권리·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기간 종료시 지체 없이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운용기간 종료 시점의 기금의 재산목록, 권리·의무 내역 및 대차대조표
  • 2. 기금의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는 시기, 절차, 방법
  • 3.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시기, 절차,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청산계획서에 따라 기금의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도록 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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