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134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법」개정(법률 제20719호, 2025.1.21. 공포)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권리·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 02-2100-2863
팩스 : 02-2100-2879
이메일 : luckyle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