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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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권리·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기간 종료시 지체 없이 기금 운용에 간한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운용기간 종료 시점의 기금의 재산목록, 권리·의무 내역 및 대차대조표
- 2. 기금의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는 시기, 절차, 방법
- 3.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시기, 절차,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청산계획서에 따라 기금의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도록 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권리·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기간 종료시 지체 없이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운용기간 종료 시점의 기금의 재산목록, 권리·의무 내역 및 대차대조표
- 2. 기금의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는 시기, 절차, 방법
- 3.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시기, 절차,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청산계획서에 따라 기금의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도록 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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