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2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58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지점의 설치등기
- 제4조 · 이전등기
- 제5조 · 변경등기
- 제6조 · 대리인 선임등기
- 제7조 · 등기기간의 계산
- 제8조 · 등기소
- 제9조 · 등기의 신청인
- 제10조 ·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 제11조 · 설립등기의 공고
- 제12조 · 채권의 발행방식
- 제13조 · 채권의 응모 등
- 제14조 · 채권의 총액인수
- 제15조 · 채권의 발행총액
- 제16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 제17조 · 채권의 발행시기
- 제18조 · 채권의 매출발행
- 제19조 · 매출발행의 공고
- 제20조 · 채권 원부의 비치 등
- 제21조 · 채권 원부의 열람
- 제22조 · 기명식 채권의 이전
- 제23조 ·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제24조 · 채권의 소각
- 제25조 · 이권의 흠결
- 제26조 · 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7조 · 심의회의 구성
- 제28조 · 심의회의 운영
- 제29조 · 현물배당의 방법
- 제30조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제31조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32조 ·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 제33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 제34조 ·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 제35조 ·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 제36조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 제37조 · 회계처리기준
- 제38조 · 건전성 감독의 범위
- 제39조 · 건전경영의 지도
- 제40조 · 경영의 공시
- 제41조 · 서류 등의 검사
- 제4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3조 · 인가신청 등의 절차
- 제28의2조 · 기간산업의 업종
- 제28의3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 제28의4조 ·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 제28의5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8의6조 ·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 제28의7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 제28의8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제28의9조 ·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 제28의10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 제28의11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