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8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지점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대리인 선임등기
  7. 제7조 · 등기기간의 계산
  8. 제8조 · 등기소
  9. 제9조 · 등기의 신청인
  10. 제10조 ·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11. 제11조 · 설립등기의 공고
  12. 제12조 · 채권의 발행방식
  13. 제13조 · 채권의 응모 등
  14. 제14조 · 채권의 총액인수
  15. 제15조 · 채권의 발행총액
  16. 제16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17. 제17조 · 채권의 발행시기
  18. 제18조 · 채권의 매출발행
  19. 제19조 · 매출발행의 공고
  20. 제20조 · 채권 원부의 비치 등
  21. 제21조 · 채권 원부의 열람
  22. 제22조 · 기명식 채권의 이전
  23. 제23조 ·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24. 제24조 · 채권의 소각
  25. 제25조 · 이권의 흠결
  26. 제26조 · 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27. 제27조 · 심의회의 구성
  28. 제28조 · 심의회의 운영
  29. 제29조 · 현물배당의 방법
  30. 제30조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31. 제31조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32. 제32조 ·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33. 제33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34. 제34조 ·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35. 제35조 ·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36. 제36조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37. 제37조 · 회계처리기준
  38. 제38조 · 건전성 감독의 범위
  39. 제39조 · 건전경영의 지도
  40. 제40조 · 경영의 공시
  41. 제41조 · 서류 등의 검사
  42. 제4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3. 제43조 · 인가신청 등의 절차
  44. 제28의2조 · 기간산업의 업종
  45. 제28의3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46. 제28의4조 ·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47. 제28의5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48. 제28의6조 ·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49. 제28의7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50. 제28의8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51. 제28의9조 ·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52. 제28의10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53. 제28의11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