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3조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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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기신청의 첨부서류제11조 설립등기의 공고제12조 채권의 발행방식제13조 채권의 응모 등제14조 채권의 총액인수제15조 채권의 발행총액제16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제17조 채권의 발행시기제18조 채권의 매출발행제19조 매출발행의 공고제2조 설립등기제20조 채권 원부의 비치 등제21조 채권 원부의 열람제22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제23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제24조 채권의 소각제25조 이권의 흠결제26조 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제27조 심의회의 구성제28조 심의회의 운영제28의10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제28의11조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8의2조 기간산업의 업종제28의3조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제28의4조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28의5조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8의6조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제28의7조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제28의8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8의9조 ~ 제9조 (23개)
제28의9조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29조 현물배당의 방법제3조 지점의 설치등기제30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제31조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32조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제33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제34조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제35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제36조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제37조 회계처리기준제38조 건전성 감독의 범위제39조 건전경영의 지도제4조 이전등기제40조 경영의 공시제41조 서류 등의 검사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3조 인가신청 등의 절차제5조 변경등기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제7조 등기기간의 계산제8조 등기소제9조 등기의 신청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