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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2호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보험개혁회의(‘24.8월)에서 발표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보험 민원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한편,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시행령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별표3, 별표4, 규정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9조, 제4-11조, 제4-40조, 제7-73조, 별표5의6) - 현재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제3보험 및 생명보험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 나.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시행령안 제84조, 제102조, 규정안 제9-4조의3) - 보험협회가 단순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합리화(시행령안 제57조의2, 규정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의6, 제7-10조, 별표 11-2)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보험종목 추가 허가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 관련 감독기준을 130% 수준으로 합리화 라.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59조) -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자회사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 마.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규정안 제6-18조의2)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이메일) : soolee22@korea.kr -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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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5-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6조의3제1항중“150%”를“130%”로한다.제3-5조의2제1항제1호중“150%”를“130%”로한다.제4-3조제1항단서중“간단손해보험설계사”를“간단보험설계사”로,“간단손해보험대리점”를“간단보험대리점”으로,“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을“간단보험대리점등”으로한다.제4-4조제2항제2호중“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대리점”으로,같은항제3호중“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대리점”으로,같은항제4호중“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대리점”으로한다.제4-4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제4-4조의2(간단보험대리점등의영업범위)영제28조제1항단서규정및영제31조제1항단서규정에따른간단보험설계사및간단보험대리점(이하“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한다)의영업범위는간단보험대리점등을통해판매·제공·중개되는재화또는용역과관련된보험상품으로한정하며그세부적인보험종목은감독원장이정한다.제4-6조제1항중“영제32조제2호”를“영제32조제1항제2호”로,“영제32조제1호”를“영제32조제1항제1호”로,같은항단서중“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대리점”으로한다.제4-9조제3항중“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대리점”으로한다.제4-11조제3항중“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대리점”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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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단서중“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대리점”으로한다.제6-11조의6제2항단서중“150%”를“130%”로한다.제6-18조의2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비상위험준비금은보험종목별로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유기준으로계산한발생손해액을예정손해액으로나눈비율이감독원장이정한일정비율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환입할수있다.제7-10조제5항중“150%”를“130%”로하고,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4호를삭제한다.2.양질또는동질의자본이면서보험회사의수익력등을감안할때,충분히부담할수있는조건으로대체될것(단,대체발행은상환과동시에이루어질수는있으나상환이후에이루어져서는안됨)제7-73조제2항제3호중“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간단보험대리점”으로한다.제9-4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9-4조의3(단순민원의상담‧

처리)영제84조제1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은다음각호의사항으로한다.1.보험계약의체결및유지또는보험료와관련하여분쟁소지가없는질의,불편사항신고등에관한민원2.보험업법제83조에따른모집할수있는자와보험회사간의사적권리의무관계에관한민원3.자동차사고과실비율과관련된민원4.그밖에보험협회가처리하는것이효율적인민원으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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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6제5호중“간단손해보험”을“간단보험”으로한다.별표11-2제1호가목중“150%”를“130%”로한다.금융위원회고시제2024-54호부칙제2조를삭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9-4조의3의개정규정은202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제6-11조의6제2항단서를적용할때지급여력비율기준은2025년사업연도에는170%이상,2026년사업연도에는160%이상,2027년사업연도에는150%이상,2028년사업연도에는140%이상,2029년사업연도에는130%이상을적용한다.다만,지급여력비율기준이2025년사업연도에130%이상170%미만인경우,2026년사업연도에130%이상160%미만인경우,2027년사업연도에130%이상150%미만인경우,2028년사업연도에130%이상140%미만인경우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차액에100분의90을곱하여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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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신·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을 말한다. ② (생 략).

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30% 이상을 말한다. ② (생 략)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2. ~ 5. (생 략) ② (생 략).

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일 것 2. ~ 5. (생 략) ② (생 략)제4-3조(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① 영 별표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4-3조(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① 영 별표3 제1호 및 제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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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영 제27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한다.

1. ~ 3. (생 략) ② ~ ⑦ (생 략).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영 제27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① (생 략)②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임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②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2. ------------------------------------------------------------------(간단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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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및 영 별표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이하"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라 한다)의 이력서 3. 협회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담당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4. 주주명부(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명부) ③ ~ ⑥ (생 략)

  • ---------------------------------------------------------------------------------------------- 3. -----------------------------------------------------------------------------------------------------------------------------간단보험대리점------------------------------------------------------------------------------------ 4. -----------------(간단보험대리점------------------------------------) ③ ~ ⑥ (생 략)제4-4조의2(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 영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및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제4-4조의2(간단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 영 제28조제1항 단서 규정 및 영 제3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간단보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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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그 세부적인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간단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그 세부적인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① 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① 영 제32조제1항제2호--------------------------------------------------------------------------------------------영 제32조제1항제1호----------------------------------------------------------------------------------------------------- 간단보험대리점-----------------------------.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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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① ~ ② (생 략)③ 보험대리점은 영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 다만,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생 략).

설계사)① ~ ② (현행과 같음)③ ---------------------------------------------------------------------------------------------------------------간단보험대리점---------------------------.④ (현행과 같음)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① ~ ② (생 략)③ 제4-6조제1항단서에 따라 등록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그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① ~ ② (현행과 같음)③ -------------------------간단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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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40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간단보험대리점----------------------------------------------------------------------------------------------------------------------------------------------------------------------------.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생 략)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생 략)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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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

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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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1. (생 략) 1. (생 략)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 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 3. (생 략) 3. (생 략)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4. <삭 제>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① <삭 제>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① (현행과 같음)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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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 4. (생 략) ③ ~ ④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3.-------------간단보험대리점----------------------------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신 설> 제9-4조의3(단순민원의 상담‧처리) 영 제84조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또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분쟁 소지가 없는 질의, 불편사항 신고 등에 관한 민원 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와 보험회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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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적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민원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민원 4. 그 밖에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민원<별표5-6>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제1항 관련) 1~4. (생략) 5.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 다만,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와 기업성 보험, 자동차 보험(보험협회가 비교ㆍ공시하는 자동차 보험의

<별표5-6>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제1항 관련) 1~4. (현행과 같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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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비교ㆍ공시 조회 결과를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함)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간단손해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간단보험을-------------------------.<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일 것

<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일 것부 칙 <제2024-54호, 2024.12.12.>제2조(경과규정) 제6-11조의6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여력비.

부 칙 <제2024-54호, 2024.12.12.>제2조(경과규정)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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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기준은 2024년 사업연도말에 대해 200% 이상, 2025년 사업연도에는 190% 이상, 2026년 사업연도에는 180% 이상, 2027년 사업연도에는 170% 이상, 2028년 사업연도에는 160% 이상, 2029년 사업연도에는 150%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2024년 사업연도말에 대해 15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2025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90% 미만인 경우, 2026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80% 미만인 경우, 2027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70% 미만인 경우, 2028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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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소관부서보 험과연락처02-2100-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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