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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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관련( 15 1 16
- 3 )
단위 억원( : )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2 투자매매업 증권 전문투자자 250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75
1-111-2 투자매매업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37.5
1-12-1 투자매매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1-12-2 투자매매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125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13-2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25
11-1-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11-11-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채무증권 전문투자자 40
11-111-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11-111-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15
11-112-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11-112-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사채권 전문투자자 20
11-12-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1-12-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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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11-13-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11r-1r-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181 1 1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1투자매매업 인수(
업만 해당한다)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2투자매매업 인수(
업만 해당한다)사채권 전문투자자 3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1-21-1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21-2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 25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900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450
1-31-1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1-2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 225
1-32-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2-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통화 이자율( ㆍ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80
1-32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통화 이자율( ㆍ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90
1a-1-2 투자매매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이 영 제 조의 제 항 호 및 7 3 1 1
제 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3
상품
전문투자자 300
1a-4-2 투자매매업이 영 제 조의 제 항제 호7 3 1 2
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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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2-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20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l-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l-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5
2-12-1 투자중개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2-2 투자중개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5
2-14-1 투자중개업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4-2 투자중개업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10
2-21-1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21-2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 5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2-31-1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1-2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 25
2-32-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2-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통화 이자율( ㆍ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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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통화 이자율( ㆍ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0
2a-1-2 투자중개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이 영 제 조의 제 항제 호 7 3 1 1
및 제 호에 따른 매매체결대3
상상품
전문투자자 200
2a-4-2 투자중개업이 영 제 조의 제 항제 호7 3 1 2
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 100
2o-12-1 투자중개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2-2 투자중개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o-14-1 투자중개업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4-2 투자중개업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30
3-1-1 집합투자업
법 제 조제 호부터 제 호229 1 5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
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3-11-1 집합투자업법 제 조제 호 제 호에 229 1 5ㆍ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집229 2
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집229 3
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4-1-1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1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7
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4-1-2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1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7
탁재산
전문투자자 125
4-11-1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103 1 1
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30
4-11-2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103 1 1
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5
4-12-1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2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7
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4-12-2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2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7 전문투자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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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산
4-121-1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4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6
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4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6
탁재산
전문투자자 50
비고
제 조제 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또는 의 금융투자업인가를 1. 7 1 1-1-1 1-1-2
받은 자가 또는 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1-3-1 1-3-2 .
-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
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
- 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
및 의 경-11-1, 2-11-2, 2-12-1, 2-12-2, 2-13-1, 2-13-2 2i-11-2i
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은 제 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3. 11r-1r-1 181 .
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4. 2r-1-2 , 제 조 7
제 항제 호4 3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및 는 법 제 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5. 1a-1-2, 1a-4-2, 2a-1-2 2a-4-2 78 .
는 제 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 항제6. 2i-11-2i 179 , 1 1
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는 법 제 조에 따른 업무 영 제 조에 따른 업무 영 제7. 2-1-1, 2-1-2 78 , 179 , 178
조의 에 따른 업무를 는 제 조에 따른 업무를2 , 2-11-1, 2-11-2 179 , 2-12-1, 2
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업무를 는 제 조의-12-2 178 2 1 , 2-14-1, 2-14-2 178 2
제 항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2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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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및 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분의 로 11-13-1 11-13-2 2 1
한다.
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 조제 항제 호9. 8 9 12 2 2
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에 준하는 금액을 (
포함한다 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삭제 10. <2015.10.23.>
삭제 11. <2015.10.23.>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12.
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및 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 조제 항제13. 1a-1-2, 1a-4-2, 2a-1-2 2a-4-2 78 1 2
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14. 법 제 조의 에 따라 249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3-12-1, 3-13-1
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10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15. 103 4 4-121-
및 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1 4-121-2 .
및 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16. 2l-1-1 2l-1-2
개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
것을 말한다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및 는 제 조의 제 항 및 는 제17. 2o-12-1 2o-12-2 178 2 1 , 2o-14-1 2o-14-2 17
조의 제 항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8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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