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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위 두 가지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단위 신설 및 업무기준 마련 (제15조, 제19조의3, 제177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35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20)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허용을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동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매매체결 방법, 공시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이해상충방지 등)을 규정 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제11조)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더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전문종목의 유통성 제고 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제120조, 제137조)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유통플랫폼에서 소액출자자의 거래는 매출 증권신고서 제출 대신 간소화된 유통공시를 하도록 특례 부여 라. 수익증권을 활용한 주식 소수점 투자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제7조, 제119조) 예탁결제원이 온주를 신탁받아 다수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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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관련( 15 1 16

  • 3 )

단위 억원( : )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2 투자매매업 증권 전문투자자 250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75

1-111-2 투자매매업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37.5

1-12-1 투자매매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1-12-2 투자매매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125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13-2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25

11-1-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11-11-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채무증권 전문투자자 40

11-111-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11-111-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15

11-112-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11-112-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사채권 전문투자자 20

11-12-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1-12-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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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11-13-2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11r-1r-1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181 1 1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1투자매매업 인수(

업만 해당한다)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2투자매매업 인수(

업만 해당한다)사채권 전문투자자 3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1-21-1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21-2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 25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900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450

1-31-1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1-2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 225

1-32-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2-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통화 이자율( ㆍ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80

1-32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통화 이자율( ㆍ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90

1a-1-2 투자매매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이 영 제 조의 제 항 호 및 7 3 1 1

제 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3

상품

전문투자자 300

1a-4-2 투자매매업이 영 제 조의 제 항제 호7 3 1 2

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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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2-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20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l-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l-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5

2-12-1 투자중개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2-2 투자중개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5

2-14-1 투자중개업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4-2 투자중개업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10

2-21-1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21-2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 5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2-31-1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1-2 투자중개업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전문투자자 25

2-32-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2-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통화 이자율( ㆍ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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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통화 이자율( ㆍ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0

2a-1-2 투자중개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이 영 제 조의 제 항제 호 7 3 1 1

및 제 호에 따른 매매체결대3

상상품

전문투자자 200

2a-4-2 투자중개업이 영 제 조의 제 항제 호7 3 1 2

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전문투자자 100

2o-12-1 투자중개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2-2 투자중개업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o-14-1 투자중개업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4-2 투자중개업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30

3-1-1 집합투자업

법 제 조제 호부터 제 호229 1 5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

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3-11-1 집합투자업법 제 조제 호 제 호에 229 1 5ㆍ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집229 2

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집229 3

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4-1-1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1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7

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4-1-2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1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7

탁재산

전문투자자 125

4-11-1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103 1 1

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30

4-11-2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103 1 1

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5

4-12-1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2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7

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4-12-2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2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7 전문투자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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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산

4-121-1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4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6

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103 1 4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6

탁재산

전문투자자 50

비고

제 조제 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또는 의 금융투자업인가를 1. 7 1 1-1-1 1-1-2

받은 자가 또는 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1-3-1 1-3-2 .

  •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

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

  • 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

및 의 경-11-1, 2-11-2, 2-12-1, 2-12-2, 2-13-1, 2-13-2 2i-11-2i

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은 제 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3. 11r-1r-1 181 .

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4. 2r-1-2 , 제 조 7

제 항제 호4 3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및 는 법 제 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5. 1a-1-2, 1a-4-2, 2a-1-2 2a-4-2 78 .

는 제 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 항제6. 2i-11-2i 179 , 1 1

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는 법 제 조에 따른 업무 영 제 조에 따른 업무 영 제7. 2-1-1, 2-1-2 78 , 179 , 178

조의 에 따른 업무를 는 제 조에 따른 업무를2 , 2-11-1, 2-11-2 179 , 2-12-1, 2

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업무를 는 제 조의-12-2 178 2 1 , 2-14-1, 2-14-2 178 2

제 항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2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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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및 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분의 로 11-13-1 11-13-2 2 1

한다.

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 조제 항제 호9. 8 9 12 2 2

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에 준하는 금액을 (

포함한다 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삭제 10. <2015.10.23.>

삭제 11. <2015.10.23.>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12.

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및 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 조제 항제13. 1a-1-2, 1a-4-2, 2a-1-2 2a-4-2 78 1 2

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14. 법 제 조의 에 따라 249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3-12-1, 3-13-1

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10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15. 103 4 4-121-

및 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1 4-121-2 .

및 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16. 2l-1-1 2l-1-2

개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

것을 말한다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및 는 제 조의 제 항 및 는 제17. 2o-12-1 2o-12-2 178 2 1 , 2o-14-1 2o-14-2 17

조의 제 항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8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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