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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31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예금자보호법」(법률 제20717호, 2025.1.21. 공포)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금 지급한도 금액과 시행시기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규정함과 동시에「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5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일하게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6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대통령령 제명 해당조문 소관부처 안 제 1 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 ( 보험금의 지급 등 )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 2 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2 조 ( 보험금의 지급한도 ) 산림청 안 제 3 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 조 ( 준비금의 운용 ) 행정안전부 안 제 4 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 조 ( 보험금의 지급한도 ) 해양수산부 안 제 5 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19 조의 8( 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 금융위원회 안 제 6 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 18 조 (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 금융위원회 2. 주요내용 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안 제1조∼제6조)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부보금융회사와 개별중앙회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 ·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함께 상향 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를 2025. 9.1일로 규정 (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화 : 02-2100-2913 · 팩스 : 02-2100-2919 · 이메일 : eycho@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금융위원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 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4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 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 동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전화 02-2100-29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 2025. . .

(제 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 소관)

제출 연월일

  • 2025.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법률 제20717호, 2025.1.21. 공포)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금 지급한도 금액과 시행시기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규정함과 동시에 「농업 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5개 개별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일하게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6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법령별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5.16.~6.25.) 결과,

대통령령 제 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조(「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5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제4조(「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6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금자보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의 해산등기를 마쳐 대위변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른 예탁금등의 지급정지가 발생하여 중앙회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7항”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1억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한다.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1억원---------.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 ③ (생 략)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 1. 금고의 경우: 총 5천만원
  • 1. ------------ 1억원
  • 2. 중앙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2.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 또는 별단예탁금: 각 5천만원

가. ---------------------------------------------- 1억원

  • 1) ∼
  • 3) (생 략)
  • 1) ∼
  • 3)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공제금: 총 5천만원

나. ---------------- 1억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5천만원
  • 1. --------------------------------------- 1억원
  • 2.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각 5천만원
  • 2. ---------------------------------------------------------------------- 1억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가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탁금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보장한도는 동일인별로 다음 각 호의 예탁금등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으로 한다.

③ -------------------------------------------------------------------------------------------------------------------------------------------------------------------- 1억원---------.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 ⑥ (생 략)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⑦ ---------------------------------- 1억원----------------------------------.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913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연 락 처

(02) 2100 - 166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175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431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946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연 락 처

(042) 481 - 4155〈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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