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9-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48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7-29 · 시행 2025-09-0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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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제11조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제12조 업무의 대행제12의2조 부실우려 인정기준제12의3조 주요주주의 범위제12의4조 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12의5조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제13조 예산과 결산제14조 출연금제14의2조 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제14의3조 백서의 발간제15조 차입의 방법 등제15의2조 보험관계의 설명제16조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제16의2조 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제16의3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제16의4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제16의5조 목표규모의 설정 등제17조 가지급금 등제17의2조 특수관계의 범위제18조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제19조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제19의2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제2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제20조 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제21조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2조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제23조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제24조 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제24의2조 ~ 제9조 (18개)
제24의2조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제24의3조 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제24의4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제24의5조 약정의 비공개제24의6조 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제24의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제26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예금등의 범위제3의2조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제3의3조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제4조 설립등기제4의2조 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제5조 이전등기제6조 변경등기제7조 대리인의 선임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제9조 등기의 신청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