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9 공포2025-09-0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02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3. 제3조 · 예금등의 범위
  4. 제4조 · 설립등기
  5. 제5조 · 이전등기
  6. 제6조 · 변경등기
  7.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8.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9. 제9조 · 등기의 신청인 등
  10. 제10조 · 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11. 제11조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12. 제12조 · 업무의 대행
  13. 제13조 · 예산과 결산
  14. 제14조 · 출연금
  15. 제15조 · 차입의 방법 등
  16. 제16조 ·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17. 제17조 · 가지급금 등
  18. 제18조 ·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19. 제19조 ·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20. 제20조 · 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21. 제21조 ·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22. 제22조 ·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23. 제23조 ·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24. 제24조 · 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25. 제25조 ·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26. 제26조 · 과태료 부과기준
  27. 제3의2조 ·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28. 제3의3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29. 제4의2조 · 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30. 제12의2조 · 부실우려 인정기준
  31. 제12의3조 · 주요주주의 범위
  32. 제12의4조 · 조사의 방법 및 절차
  33. 제12의5조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34. 제14의2조 · 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35. 제14의3조 · 백서의 발간
  36. 제15의2조 · 보험관계의 설명
  37. 제16의2조 · 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38. 제16의3조 ·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39. 제16의4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40. 제16의5조 · 목표규모의 설정 등
  41. 제17의2조 · 특수관계의 범위
  42. 제19의2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43. 제24의2조 ·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44. 제24의3조 · 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45. 제24의4조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46. 제24의5조 · 약정의 비공개
  47. 제24의6조 · 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48. 제24의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