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9 공포2025-09-0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4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02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 제3조 · 예금등의 범위
- 제4조 · 설립등기
- 제5조 · 이전등기
- 제6조 · 변경등기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9조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10조 · 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 제11조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 제12조 · 업무의 대행
- 제13조 · 예산과 결산
- 제14조 · 출연금
- 제15조 · 차입의 방법 등
- 제16조 ·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 제17조 · 가지급금 등
- 제18조 ·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 제19조 ·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 제20조 · 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 제21조 ·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22조 ·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 제23조 ·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 제24조 · 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 제25조 ·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 제26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3의2조 ·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 제3의3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 제4의2조 · 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 제12의2조 · 부실우려 인정기준
- 제12의3조 · 주요주주의 범위
- 제12의4조 · 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12의5조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 제14의2조 · 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 제14의3조 · 백서의 발간
- 제15의2조 · 보험관계의 설명
- 제16의2조 · 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 제16의3조 ·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 제16의4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 제16의5조 · 목표규모의 설정 등
- 제17의2조 · 특수관계의 범위
- 제19의2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 제24의2조 ·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 제24의3조 · 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 제24의4조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 제24의5조 · 약정의 비공개
- 제24의6조 · 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 제24의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