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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계좌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통해 국내 최초의 주식통합계좌 개설 및 투자가 시작된 가운데,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동 규제특례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규정상의 자구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제6-7조제3항 및 제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6.13일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상의 지칭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정비 나.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제6-7조제7항)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를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요건 제한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00bb@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2025. 10.

금 융 위 원 회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제6-7조제3항 및 제6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 개정(`23.6.13., 시행 `23.12.14일)에 따라 금융투자업 규정의 지칭 조문이 달라져, 자구 미비사항을 정비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3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영 제188조제2항제1호나목”을 “제188조제2호나목”으로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6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영 제188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를 “제188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구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법규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제6-7조제7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투자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필요
  • 현행 규정은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를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제한하여, 수요가 있는 국내 미진출 중‧소형 해외 증권사 등의 계좌 개설 제약
  • 이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설 주체 요건 완화시의 개설 실적 및 투자개시 등 운영 성과를 확인한 바, 이를 정규 제도화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요건 제한*을 삭제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관계기관 TF」, 외국인투자자 간담회, 금융투자협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시급성 등 논의

라. 입법효과

  • 주식통합계좌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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