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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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25. 10.
금 융 위 원 회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제6-7조제3항 및 제6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 개정(`23.6.13., 시행 `23.12.14일)에 따라 금융투자업 규정의 지칭 조문이 달라져, 자구 미비사항을 정비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3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영 제188조제2항제1호나목”을 “제188조제2호나목”으로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6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영 제188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를 “제188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구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법규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제6-7조제7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투자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필요
- 현행 규정은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를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제한하여, 수요가 있는 국내 미진출 중‧소형 해외 증권사 등의 계좌 개설 제약
- 이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설 주체 요건 완화시의 개설 실적 및 투자개시 등 운영 성과를 확인한 바, 이를 정규 제도화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요건 제한*을 삭제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관계기관 TF」, 외국인투자자 간담회, 금융투자협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시급성 등 논의
라. 입법효과
- 주식통합계좌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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