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설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7-11)
금융감독원 · 2023-07-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자율처리필요 2건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부는 2020.7.9.에 甲 前지점장을 재선임하였는데도 해당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22.3.5.에 甲 前지점장을 해임하고 乙지점장을 선임하였는데도 동 해임 및 선임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부는 2017.11.16.∼2020.12.4.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38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부는 2021.4.29.∼2022.3.3.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7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 사는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 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이하 ‘은행연합회’라고 함)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2020.7.9.에 甲 前지점장을 재선임하였는데도 해당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22.3.5.에 甲 前지점장을 해임하고 乙지점장을 선임하였는데도 동 해임 및 선임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위반사항 2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2017.11.16.∼2020.12.4.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38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부는 2021.4.29.∼2022.3.3.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7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3.7.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자율처리필요 2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 사는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 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이하 ‘은행연합회’라고 함)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20.7.9.에 甲 前지점장을 재선임하였는데도 해당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22.3.5.에 甲 前지점장을 해임하고 乙지점장을 선임하였는데도 동 해임 및 선임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부는 2017.11.16.∼2020.12.4.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38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부는 2021.4.29.∼2022.3.3.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7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7조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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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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