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 검사결과제재 (2023-03-06)
금융감독원 · 2023-03-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 사항(주의 상당) 1명, 주의 1명 (2명) 직원 주의 1명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8.12.29.~2022.3.31. 기간 중
□ 등 ◇인의 차주에 대하여 배우자, 가족, 관계사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억 △△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의 ▲.▲▲%) 초과하였음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2021.10.29. 직원 ●명(
□ 주임)에 대해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2016.12.12. ■
■
■ 이전 후 동 지점이 사용하던 영업장(상가)을 매각하지 않고, 2017.5.1.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 착수일(2022.7.14) 현재까지 임대로 운용하는 등 해당 부동산을 업무 외 목적으로 보유하였음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위반 2020.12.17.과 2021.5.25. 대리 ○○○는 □□□(○○○의 장모)의 신규 예금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 없이
□ 명의 예금계좌 2건(거래금액 : 출자금 ◎◎만원)을 개설 하여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8.12.29.~2022.3.31. 기간 중
□
등 ◇인의 차주에 대하여 배우자, 가족, 관계사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억 △△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의 ▲.▲▲%)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21.10.29. 직원 ●명(
□
주임)에 대해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위반사항 3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6.12.12. ■■
■
이전 후 동 지점이 사용하던 영업장(상가)을 매각하지 않고, 2017.5.1.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 착수일(2022.7.14) 현재까지 임대로 운용하는 등 해당 부동산을 업무 외 목적으로 보유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8조
위반사항 4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20.12.17.과 2021.5.25. 대리 ○○○는 □□□(○○○의 장모)의 신규 예금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 없이
□
명의 예금계좌 2건(거래금액 : 출자금 ◎◎만원)을 개설 하여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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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광주)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3.3.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주의 상당) 1명, 주의 1명 (2명) 직원 주의 1명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8.12.29.~2022.3.31. 기간 중 □
□ 등 ◇인의 차주에 대하여 배우자, 가족, 관계사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억 △△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의 ▲.▲▲%)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21.10.29. 직원 ●명(□
□ 주임)에 대해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2016.12.12. ■■■
■ 이전 후 동 지점이 사용하던 영업장(상가)을 매각하지 않고, 2017.5.1.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 착수일(2022.7.14) 현재까지 임대로 운용하는 등 해당 부동산을 업무 외 목적으로 보유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8조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20.12.17.과 2021.5.25. 대리 ○○○는 □□□(○○○의 장모)의 신규 예금계좌 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 없이 □
□ 명의 예금계좌 2건(거래금액 : 출자금 ◎◎만원)을 개설 하여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및제4조의2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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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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