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2-24)
금융감독원 · 2023-0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497백만원, 과태료 30백만원 견책 2명, 주의 4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6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 회사는 2019.1.1.~2019.11.19.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관리, 일반, 장기, 자동차 메뉴의 조회 권한을 회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면서 회사 ◇◇파트(◉◉명), 자회사인 ◍◍◍◍◍◍◍◍◍◍㈜ ◒◒◒◒파트(◧명) 및 ▣▣▣▣▣▣▣▣▣▣㈜ ■■■■파트(◐◐명) 등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 동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①∼⑤)와 같이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2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 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5.8.27.~2019.9.30. 기간 중 ‘◆◆
◆
◆
◆◆◆◆◆◆◆◆’ 등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650백만원 중 351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5.8.7.~2019.10.14. 기간 중 ‘◉◉◉◉◉◉◉ ◉◉◉◉◉◉◉◉’ 등 5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좌‧우 양쪽 눈을 각각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60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9.5.~2019.9.9. 기간 중 ‘◍◍◍◍◍◍◍ ◍◍◍◍◍◍◍◍◍◍◍’ 등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본인부담 의료비)의 40%만 지급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4백만원 중 12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음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또는 90%를 지급해야 함
회사는 2015.7.29.~2019.10.31. 기간 중 ‘◈◈◈◈◈◈◈◈◈◈◈◈◈’ 등 1,9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비관련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질병·상해·암), 상해수술비 및 골절 수술·진단 보험금 335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5.7.29.~2019.10.29. 기간 중 ‘▣▣▣▣ ▣▣▣ ▣▣▣▣▣’ 등 24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 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0백만원 중 69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2019.4.30.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 ▽▽▽▽▽▽▽▽▽▽▽▽’ 등 31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 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는 등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16.5.2.~2019.10.18. 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28.6백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책임준비금 지급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 ▼▼▼▼▼▼▼▼▼’ 등 4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17.2.28.~2019.7.15.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소멸처리하지 않고 책임준비금 3.7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⑵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 ‘◈◈◈◈◈◈◈◈◈’ 등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⑶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등의 방법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2015.9.10.~2019.5.21. 기간 중 채권 및 주식 매입비용 등 지출자금 규모를 사전에 적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여 필요 지출자금 이상으로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던 MMF 등 유동성 자산을 사용하지 않고 환매조건부채권 매도(★회)를 통해 ♠♠♠♠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1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5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⑷ 개인신용정보 보존 시 분리 관리 위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으나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 ◉◉◉◉천건을 관련 법규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음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 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2.6.~2019.8.31. 기간 중 모집한 □□
□
□ 등 기타실손담보계약 1,675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실손형보험 중복 가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1.1.~2019.11.19.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관리, 일반, 장기, 자동차 메뉴의 조회 권한을 회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면서 회사 ◇◇파트(◉◉명), 자회사인 ◍◍◍◍◍◍◍◍◍◍㈜ ◒◒◒◒파트(◧명) 및 ▣▣▣▣▣▣▣▣▣▣㈜ ■■■■파트(◐◐명) 등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 동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2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①∼⑤)와 같이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2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 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5.8.27.~2019.9.30. 기간 중 ‘◆◆◆
◆
◆ ◆◆◆◆◆◆◆◆’ 등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650백만원 중 351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5.8.7.~2019.10.14. 기간 중 ‘◉◉◉◉◉◉◉ ◉◉◉◉◉◉◉◉’ 등 5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좌‧우 양쪽 눈을 각각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60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9.5.~2019.9.9. 기간 중 ‘◍◍◍◍◍◍◍ ◍◍◍◍◍◍◍◍◍◍◍’ 등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본인부담 의료비)의 40%*만 지급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4백만원 중 12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음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또는 90%를 지급해야 함
회사는 2015.7.29.~2019.10.31. 기간 중 ‘◈◈◈◈◈◈◈◈◈◈◈◈◈’ 등 1,9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비관련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질병·상해·암), 상해수술비 및 골절 수술·진단 보험금 335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5.7.29.~2019.10.29. 기간 중 ‘▣▣▣▣ ▣▣▣ ▣▣▣▣▣’ 등 24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 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0백만원 중 69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2019.4.30.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 ▽▽▽▽▽▽▽▽▽▽▽▽’ 등 31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 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는 등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16.5.2.~2019.10.18. 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28.6백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책임준비금 지급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 ▼▼▼▼▼▼▼▼▼’ 등 4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17.2.28.~2019.7.15.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소멸처리하지 않고 책임준비금 3.7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⑵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 ‘◈◈◈◈◈◈◈◈◈’ 등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⑶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등의 방법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2015.9.10.~2019.5.21. 기간 중 채권 및 주식 매입비용 등 지출자금 규모를 사전에 적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여 필요 지출자금 이상으로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던 MMF 등 유동성 자산을 사용하지 않고 환매조건부채권 매도(★회)를 통해 ♠♠♠♠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1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5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⑷ 개인신용정보 보존 시 분리 관리 위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으나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 ◉◉◉◉천건을 관련 법규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보험업법」 제11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5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2
위반사항 3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 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2.6.~2019.8.31. 기간 중 모집한 □□□
□
등 기타실손담보계약 1,675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실손형보험 중복 가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23.2.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497백만원, 과태료 30백만원 견책 2명, 주의 4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6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17.11.1. 소속그룹의 상표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상표 옥외사인물을 교체하면서 대주주인 △△△△△△가 교체해야하는 그룹상표 옥외사인물을 회사의 비용(◎◎백만원)으로 교체함에 따라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11조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1.~2019.11.19.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관리, 일반, 장기, 자동차 메뉴의 조회 권한을 회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면서 회사 ◇◇파트(◉◉명), 자회사인 ◍◍◍◍◍◍◍◍◍◍㈜ ◒◒◒◒파트(◧명) 및 ▣▣▣▣▣▣▣▣▣▣㈜ ■■■■파트(◐◐명) 등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 동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①∼⑤)와 같이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2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 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5.8.27.~2019.9.30. 기간 중 ‘◆◆◆◆◆
◆ ◆◆◆◆◆◆◆◆’ 등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650백만원 중 351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5.8.7.~2019.10.14. 기간 중 ‘◉◉◉◉◉◉◉ ◉◉◉◉◉◉◉◉’ 등 5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좌‧우 양쪽 눈을 각각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60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9.5.~2019.9.9. 기간 중 ‘◍◍◍◍◍◍◍ ◍◍◍◍◍◍◍◍◍◍◍’ 등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본인부담 의료비)의 40%*만 지급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4백만원 중 12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음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또는 90%를 지급해야 함
회사는 2015.7.29.~2019.10.31. 기간 중 ‘◈◈◈◈◈◈◈◈◈◈◈◈◈’ 등 1,9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비관련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질병·상해·암), 상해수술비 및 골절 수술·진단 보험금 335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5.7.29.~2019.10.29. 기간 중 ‘▣▣▣▣ ▣▣▣ ▣▣▣▣▣’ 등 24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 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0백만원 중 69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2019.4.30.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 ▽▽▽▽▽▽▽▽▽▽▽▽’ 등 31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 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는 등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16.5.2.~2019.10.18. 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28.6백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책임준비금 지급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 ▼▼▼▼▼▼▼▼▼’ 등 4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17.2.28.~2019.7.15.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소멸처리하지 않고 책임준비금 3.7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⑵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 ‘◈◈◈◈◈◈◈◈◈’ 등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⑶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등의 방법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2015.9.10.~2019.5.21. 기간 중 채권 및 주식 매입비용 등 지출자금 규모를 사전에 적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여 필요 지출자금 이상으로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던 MMF 등 유동성 자산을 사용하지 않고 환매조건부채권 매도(★회)를 통해 ♠♠♠♠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1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5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 ⑷ 개인신용정보 보존 시 분리 관리 위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으나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 ◉◉◉◉천건을 관련 법규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2 舊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2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위반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해야 하며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 ⛋⛋⛋⛋⛋⛋⛋⛋⛋과 ▲▲▲▲▲▲ 보험계약을 체결 하면서 형식적으로 재보험자협의요율을 구득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험계약의 최종 보험료를 ◉◉원으로 산출함에 따라 회사에 보험가입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키고 정상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29조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 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2.6.~2019.8.31. 기간 중 모집한 □□□□
□ 등 기타실손담보계약 1,675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실손형보험 중복 가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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