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검사결과제재 (2022-07-25)
금융감독원 · 2022-07-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7,760만원 부과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주의 7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과태료 부과건의 7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 니 되는데도 은행(☆☆팀)은 JJJJ.J.JJ.~JJJJ.J.JJ.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건)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 지의무를 위반하였음(☆건, 약 ☆.☆억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 은행(★★★★★팀)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정보제공 및 제공결과 명의인 통보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이 미비하여 책임자 점검 및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운영함으로써, ①제공담당자의 정보제공결과 등록 지연(★★★건), ②통보담당자의 통보처리 지연(★★ 건) 등으로 ★★★★.★.★.~★★★★.★★.★★.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 인에게 지연통보하였음(★★★건)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은행(○○팀)은 ○○○○년
○ 및 ○○○○년
○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연제출 하였음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 ◯1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 하는 경우로서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약관의 변경 후 10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일반결제(ISP) 이용약관’, ‘♧♧♧♧ 결제서비스 카카오뱅크 이용약 관’, ‘♧♧♧♧ 결제서비스 카카오뱅크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이를 각각 ¥¥¥¥.¥.¥¥., ¥¥¥¥.¥¥.¥., ¥¥¥¥.¥¥.¥¥. 시행하면서 고객의 간편결제 사용성 증대를 위해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된 약관(♧건)을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지 않았음 ◯2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게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라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약관을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일반결제(ISP)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건)을 전자적 장치에 시행일 1월 전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은행(□□팀)은 ‘자동이체(송금)약관’ □건 및 ‘자동이체(납부)약관’ □건을 변경하여
□ □.□.□□., □□□□.□.□□., □□□□.□.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건)을 이용자 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운용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 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생성 관련 앱프로그램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 히하여, 프로젝트명 : ▲▲▲▲▲▲ 프로젝트(▲▲송금 출시 등, 20▲▲.▲월~20▲▲.▲월) 앱프로그램에 하드코딩 되어있던 수취인 주소 항목 중 국가코드(‘US’)를 삭제
▲▲▲▲.▲▲.▲▲.~▲▲▲▲.▲.▲▲. 기간중 ▲▲팀에서 수행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에서 해외송금 전문생성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관련 테스트 누락
▲▲▲▲.▲.▲▲. 상품팀(▲▲팀)에서 실환경테스트(10 USD 송금)를 실시하여, 테 스트 계획과 달리 ▲▲▲▲.▲.▲▲. 정상 송금이 실패되었으나, 실패원인 확인 누락
■■■.■.■■. 12:32 ∼ ■■■■.■.■■. 23:59 기간 중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송 금 거래 총 ■■■건(■■■명) USD ■,■■■,■■■.■■가 이용자의 거래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비 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 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수행하 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는 검사대상 기간 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중인 ◑◑◑◑◑◑의 ◑◑◑ ◑◑ 솔루션을 도입·운용하면서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 또는 <클라우드 컴 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 니 되는데도 은행(☆☆팀)은 JJJJ.J.JJ.~JJJJ.J.JJ.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건)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 지의무를 위반하였음(☆건, 약 ☆.☆억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위반사항 2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 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은행(★★★★★팀)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정보제공 및 제공결과 명의인 통보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이 미비하여 책임자 점검 및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운영함으로써, ①제공담당자의 정보제공결과 등록 지연(★★★건), ②통보담당자의 통보처리 지연(★★ 건) 등으로 ★★★★.★.★.~★★★★.★★.★★.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 인에게 지연통보하였음(★★★건)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위반사항 3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 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은행(○○팀)은 ○○○○년
○
및 ○○○○년
○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연제출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0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위반사항 4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1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 하는 경우로서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약관의 변경 후 10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 ◯1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 하는 경우로서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약관의 변경 후 10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일반결제(ISP) 이용약관’, ‘♧♧♧♧ 결제서비스 카카오뱅크 이용약 관’, ‘♧♧♧♧ 결제서비스 카카오뱅크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이를 각각 ¥¥¥¥.¥.¥¥., ¥¥¥¥.¥¥.¥., ¥¥¥¥.¥¥.¥¥. 시행하면서 고객의 간편결제 사용성 증대를 위해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된 약관(♧건)을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지 않았음 ◯2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게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라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약관을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일반결제(ISP)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건)을 전자적 장치에 시행일 1월 전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은행(□□팀)은 ‘자동이체(송금)약관’ □건 및 ‘자동이체(납부)약관’ □건을 변경하여
□
□.□.□□., □□□□.□.□□., □□□□.□.
□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건)을 이용자 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25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1조
위반사항 5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1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운용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 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운용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 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생성 관련 앱프로그램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 히***하여, * 프로젝트명 : ▲▲▲▲▲▲ 프로젝트(▲▲송금 출시 등, 20▲▲.▲월~20▲▲.▲월) ** 앱프로그램에 하드코딩 되어있던 수취인 주소 항목 중 국가코드(‘US’)를 삭제 *** ①▲▲▲▲.▲▲.▲▲.~▲▲▲▲.▲.▲▲. 기간중 ▲▲팀에서 수행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에서 해외송금 전문생성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관련 테스트 누락
▲▲▲▲.▲.▲▲. 상품팀(▲▲팀)에서 실환경테스트(10 USD 송금)를 실시하여, 테 스트 계획과 달리 ▲▲▲▲.▲.▲▲. 정상 송금이 실패되었으나, 실패원인 확인 누락
■■■.■.■■. 12:32 ∼ ■■■■.■.■■. 23:59 기간 중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송 금 거래 총 ■■■건(■■■명) USD ■,■■■,■■■.■■가 이용자의 거래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비 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 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수행하 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는 검사대상 기간 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중인 ◑◑◑◑◑◑의 ◑◑◑ ◑◑ 솔루션을 도입·운용하면서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 또는 <클라우드 컴 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4조의2, 제29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카카오뱅크
제재조치일 : 2022.7.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7,760만원 부과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주의 7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과태료 부과건의 7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 니 되는데도 은행(☆☆팀)은 JJJJ.J.JJ.~JJJJ.J.JJ.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건)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 지의무를 위반하였음(☆건, 약 ☆.☆억원) < 관련규정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 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정보제공 및 제공결과 명의인 통보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이 미비하여 책임자 점검 및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운영함으로써,
제공담당자의 정보제공결과 등록 지연(★★★건), ②통보담당자의 통보처리 지연(★★ 건) 등으로 ★★★★.★.★.~★★★★.★★.★★.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 인에게 지연통보하였음(★★★건)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년 ○
○ 및 ○○○○년 ○
○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연제출 하였음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20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 ◯1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 하는 경우로서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약관의 변경 후 10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일반결제(ISP) 이용약관’, ‘♧♧♧♧ 결제서비스 카카오뱅크 이용약 관’, ‘♧♧♧♧ 결제서비스 카카오뱅크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이를 각각 ¥¥¥¥.¥.¥¥., ¥¥¥¥.¥¥.¥., ¥¥¥¥.¥¥.¥¥. 시행하면서 고객의 간편결제 사용성 증대를 위해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된 약관(♧건)을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지 않았음 ◯2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게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라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약관을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일반결제(ISP)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건)을 전자적 장치에 시행일 1월 전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은행(□□팀)은 ‘자동이체(송금)약관’ □건 및 ‘자동이체(납부)약관’ □건을 변경하여
□
□.□.□□., □□□□.□.□□., □□□□.□.
□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건)을 이용자 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25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40조, 제41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운용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 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생성 관련 앱프로그램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 히***하여, * 프로젝트명 : ▲▲▲▲▲▲ 프로젝트(▲▲송금 출시 등, 20▲▲.▲월~20▲▲.▲월) ** 앱프로그램에 하드코딩 되어있던 수취인 주소 항목 중 국가코드(‘US’)를 삭제 *** ①▲▲▲▲.▲▲.▲▲.~▲▲▲▲.▲.▲▲. 기간중 ▲▲팀에서 수행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에서 해외송금 전문생성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관련 테스트 누락
▲▲▲▲.▲.▲▲. 상품팀(▲▲팀)에서 실환경테스트(10 USD 송금)를 실시하여, 테 스트 계획과 달리 ▲▲▲▲.▲.▲▲. 정상 송금이 실패되었으나, 실패원인 확인 누락
■■■.■.■■. 12:32 ∼ ■■■■.■.■■. 23:59 기간 중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송 금 거래 총 ■■■건(■■■명) USD ■,■■■,■■■.■■가 이용자의 거래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비 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 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수행하 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는 검사대상 기간 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중인 ◑◑◑◑◑◑의 ◑◑◑ ◑◑ 솔루션을 도입·운용하면서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 또는 <클라우드 컴 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4조의2, 제29조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