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79

코레이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2-04-13)

금융감독원 · 2022-04-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및 과태료(82백만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주의 상당 1명 및 임원 과태료 2명(6백만원)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2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코레이트자산운용㈜(이하 ‘코레이트’) □□□□□□□는 ‘

○ ○○○○○○○○○’을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① XXXX.XX.XX. 투자자인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 ○

○ ○○○○○○○○○을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PF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고 ② XXXX.XX.XX. PF대출 만기시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PF대출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자의 지시,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코레이트는 ‘○○○○○○○○○○○○○○○○○○○○‘등 2개 집합 투자재산 관련 차주의 지급불능 및 담보가치의 원리금 미달 등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악화 또는 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가액 대비 121억원을 과대계상하였으며,

○○○○○○○○○○○○○○○○○’ 등 10개 집합투자재산은 지급 불능상태 발생으로 ’XX년∼’XX년 기간 중 발생․악화단계의 부도 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상각(80%~95%)처리 하였으나, 이후 부도채권 등의 채권회수 과정에서 담보 부재 등으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 등 2개 집합투자재산(발생단계 분류)은 악화 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 ○○○○○○○○○○○○’ 등 8개 집합투자재산(악화단계 분류)은 장기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가액 대비 43억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코레이트는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에게 ‘XX년 성과급(XX백만원)을 지급(’XX.X.XX.)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코레이트 ●●●은’XX.X.XX. 준법감시인,’XX.XX.X.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상황에서,’XX.X.XX. ‘◎◎ ◎◎◎◎ ◎◎◎◎◎◎◎◎◎ ◎◎’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을 직접 작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투자를 제안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⑵ 코레이트 ◇◇◇는’XX.X.XX. 위험관리책임자,’XX.XX.XX. 준법 감시인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XX.X.XX.~XX.XX. 기간 중 고유재산으로 ‘◆◆◆◆◆◆◆’ 등 공모주 주식(XX건) 및 ‘☆☆☆☆☆☆☆☆☆☆☆☆☆☆’ 등 수익증권(X건)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결재하여 고유재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XX.X.XX. 자사 부동산펀드를 대신하여 매수예정 토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이행보증금(XX억원) 납부 및’XX.X.XX. 금융주선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획준법부문장으로 결재하여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⑶ 코레이트는

및 ◇◇◇로 하여금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와 기획관리본부장·기획준법부문장을 겸직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사지배구조법」제29조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레이트자산운용㈜(이하 ‘코레이트’) □□□□□□□는 ‘○

○ ○

○○○○○○○○○’을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① XXXX.XX.XX. 투자자인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

○○

○○○○○○○○○을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PF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고 ② XXXX.XX.XX. PF대출 만기시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PF대출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자의 지시,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하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코레이트는 ‘○○○○○○○○○○○○○○○○○○○○‘ 등 2개 집합 투자재산 관련 차주의 지급불능 및 담보가치의 원리금 미달 등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악화 또는 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가액 대비 121억원을 과대계상하였으며,

○○○○○○○○○○○○○○○○○’ 등 10개 집합투자재산은 지급 불능상태 발생으로 ’XX년∼’XX년 기간 중 발생․악화단계의 부도 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상각(80%~95%)처리 하였으나, 이후 부도채권 등의 채권회수 과정에서 담보 부재 등으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 등 2개 집합투자재산(발생단계 분류)은 악화 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 등 8개 집합투자재산(악화단계 분류)은 장기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가액 대비 43억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위반사항 3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코레이트는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에게 ‘XX년 성과급(XX백만원)을 지급(’XX.X.XX.)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위반사항 4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코레이트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코레이트 ●●●은’XX.X.XX. 준법감시인,’XX.XX.X.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상황에서,’XX.X.XX. ‘◎◎ ◎◎◎◎ ◎◎◎◎◎◎◎◎◎ ◎◎’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을 직접 작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투자를 제안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⑵ 코레이트 ◇◇◇는’XX.X.XX. 위험관리책임자,’XX.XX.XX. 준법 감시인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XX.X.XX.~XX.XX. 기간 중 고유재산으로 ‘◆◆◆◆◆◆◆’ 등 공모주 주식(XX건) 및 ‘☆☆☆☆☆☆☆☆☆☆☆☆☆☆’ 등 수익증권(X건)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결재하여 고유재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XX.X.XX. 자사 부동산펀드를 대신하여 매수예정 토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이행보증금(XX억원) 납부 및’XX.X.XX. 금융주선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획준법부문장으로 결재하여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⑶ 코레이트는

● 및 ◇◇◇로 하여금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와 기획관리본부장·기획준법부문장을 겸직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사지배구조법」제29조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코레이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4.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82백만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주의 상당 1명 및 임원 과태료 2명(6백만원)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2명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코레이트자산운용㈜(이하 ‘코레이트’) □□□□□□□는 ‘○○

○○

○ ○○○○○○○○○’을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XXXX.XX.XX. 투자자인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

○ ○○○

○ ○○○○○○○○○을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PF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고

XXXX.XX.XX. PF대출 만기시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PF대출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자의 지시,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5호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하 ‘부도채권 등’)에 대하여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함에도

코레이트는 ‘○○○○○○○○○○○○○○○○○○○○‘등 2개 집합 투자재산 관련 차주의 지급불능 및 담보가치의 원리금 미달 등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악화 또는 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가액 대비 121억원을 과대계상하였으며,

○○○○○○○○○○○○○○○○○’ 등 10개 집합투자재산은 지급 불능상태 발생으로’XX년∼’XX년 기간 중 발생․악화단계의 부도 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상각(80%~95%)처리 하였으나, 이후 부도채권 등의 채권회수 과정에서 담보 부재 등으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 등 2개 집합투자재산(발생단계 분류)은 악화 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 ○○○○○○○○○○○○’ 등 8개 집합투자재산(악화단계 분류)은 장기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가액 대비 43억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238조 제1항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코레이트는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에게 ‘XX년 성과급(XX백만원)을 지급(’XX.X.XX.)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사지배구조법」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코레이트 ●●●은’XX.X.XX. 준법감시인,’XX.XX.X.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상황에서,’XX.X.XX. ‘◎◎ ◎◎◎◎ ◎◎◎◎◎◎◎◎◎ ◎◎’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을 직접 작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투자를 제안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⑵ 코레이트 ◇◇◇는’XX.X.XX. 위험관리책임자,’XX.XX.XX. 준법 감시인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XX.X.XX.~XX.XX. 기간 중 고유재산으로 ‘◆◆◆◆◆◆◆’ 등 공모주 주식(XX건) 및 ‘☆☆☆☆☆☆☆☆☆☆☆☆☆☆’ 등 수익증권(X건)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결재하여 고유재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XX.X.XX. 자사 부동산펀드를 대신하여 매수예정 토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이행보증금(XX억원) 납부 및’XX.X.XX. 금융주선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획준법부문장으로 결재하여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⑶ 코레이트는 ●

● 및 ◇◇◇로 하여금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와 기획관리본부장·기획준법부문장을 겸직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사지배구조법」제2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