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00

전북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8-10)

금융감독원 · 2021-08-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임원 · 임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전북은행은 2016.10월~2018.2월 기간(이사회결의일 기준)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 달성도(ROE 달성도)와 상대적 총주주수익률(상대적 TSR)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 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Œ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1.8.31.~2018.8.31. 기간 중 △△△△등 4개 차주에 대한 총 5건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북은행은 2016.10월~2018.2월 기간(이사회결의일 기준)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 달성도(ROE 달성도)와 상대적 총주주수익률(상대적 TSR)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 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 Œ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위반사항 2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舊)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개정법규 제24조의5) 제4항 및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1.8.31.~2018.8.31. 기간 중 △△△△등 4개 차주에 대한 총 5건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전북은행

제재조치일 : 2021.8.10.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임원

임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전북은행은 2016.10월~2018.2월 기간(이사회결의일 기준)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 달성도(ROE 달성도)와 상대적 총주주수익률(상대적 TSR)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 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 Œ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舊)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개정법규 제24조의5) 제4항 및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1.8.31.~2018.8.31. 기간 중 △△△△등 4개 차주에 대한 총 5건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은행법 제52조의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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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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