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6-23)
금융감독원 · 2021-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견책 2명, 주의 1명
직원 · 견책 3명
주요 위반사항
법정 허용업무가 아닌 업무 영위 2018.8.20.~검사착수일 현재까지 ㈜OOOOO의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인 ‘OO몰’을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전자상거래업)를 영위하였음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5.7.1.~2020.9.16. 기간중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모집, 접수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대출서류의 저축은행 전달’ 등을 위해 지급한 태블릿PC를 통하여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등 대출 승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고객의 동의 없이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출모집인이 OOO건(고객 OOO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6.10.29.~2020.9.16. 기간중 위 (가)항과 같이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면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 및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임직원 및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법정 허용업무가 아닌 업무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동법에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8.8.20.~검사착수일 현재까지 ㈜OOOOO의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인 ‘OO몰’을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전자상거래업)를 영위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2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5.7.1.~2020.9.16. 기간중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모집, 접수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대출서류의 저축은행 전달’ 등을 위해 지급한 태블릿PC를 통하여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등 대출 승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고객의 동의 없이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출모집인이 OOO건(고객 OOO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6.10.29.~2020.9.16. 기간중 위 (가)항과 같이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면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 및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임직원 및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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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오에스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1.6.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법정 허용업무가 아닌 업무 영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동법에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데도, 2018.8.20.~검사착수일 현재까지 ㈜OOOOO의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인 ‘OO몰’을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전자상거래업)를 영위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5.7.1.~2020.9.16. 기간중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모집, 접수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대출서류의 저축은행 전달’ 등을 위해 지급한 태블릿PC를 통하여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등 대출 승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고객의 동의 없이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출모집인이 OOO건(고객 OOO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6.10.29.~2020.9.16. 기간중 위 (가)항과 같이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면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 및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임직원 및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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