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6-10)
금융감독원 · 2021-06-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3,480만원 부과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 2명
주요 위반사항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경남은행은 2016.3.12.~2020.11.19.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에 따라 보존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았음 상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해당 개인신용정보는 2019.2.19.~2020.11.19. 기간 중 지연하여 삭제되었으며, 삭제했어야 할 때부터 삭제까지 소요된 지연기간은 1일~1,158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경남은행은 2020.1.10.~2020.11.20.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에 따라 보존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았음 해당 개인신용정보는 2020.1.10.~2020.11.20. 기간중 지연하여 분리보관되었으며, 분리보관까지 소요된 지연기간은 1일~158일
위반사항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해소된 이후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남은행은 2016.3.12.~2020.11.19.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에 따라 보존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았음** * 상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 해당 개인신용정보는 2019.2.19.~2020.11.19. 기간 중 지연하여 삭제되었으며, 삭제했어야 할 때부터 삭제까지 소요된 지연기간은 1일~1,158일
위반사항 2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 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경남은행은 2020.1.10.~2020.11.20.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에 따라 보존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았음 * 해당 개인신용정보는 2020.1.10.~2020.11.20. 기간중 지연하여 분리보관되었으며, 분리보관 까지 소요된 지연기간은 1일~158일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경남은행 본점
제재조치일 : 2021.6.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3,480만원 부과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해소된 이후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2016.3.12.~2020.11.19.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에 따라 보존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았음** * 상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 해당 개인신용정보는 2019.2.19.~2020.11.19. 기간 중 지연하여 삭제되었으며, 삭제했어야 할 때부터 삭제까지 소요된 지연기간은 1일~1,158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이 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2020.1.10.~2020.11.20.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에 따라 보존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았음 * 해당 개인신용정보는 2020.1.10.~2020.11.20. 기간중 지연하여 분리보관되었으며, 분리보관까지 소요된 지연기간은 1일~158일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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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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