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2-04)
금융감독원 · 2026-0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 원
직원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2,400만 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2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2건
주요 위반사항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프로그램 테스트 불철저
프로그램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②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로, ③ 사용이 요구될 때 지정된 기능을 적시에 수행
회사는 2018.12.27. ~ 2021.7.7. 기간 중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에서 무결성•가용성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충 8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해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금 청구 지연, 로그인 접속 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보험료 자동이체 프로그램의 자유납 보험료 기납입 건 자동이체 청구 제외 로직 오류로 일부 보험계약의 보험료 과다출금(약 13억원) 등
일괄작업 통제의무 위반('책임자 확인 •승인절차 위반)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7조, 제30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일괄작업 수행 시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오류 발생 시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9.~ 2022.12.12. 기간 중 보험료 산출 및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
확인 절차를 누락하여 총 3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료 납입 지연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용 불철저 회사는 2018.7.1. ~ 2023.4.3. 기간 중 전산 프로그램 검증•개발 목적의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DB에 보관 중인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홍국생명보험(주) 소속 직원 8명은 2020.2.26. ~ 2023.3.29.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17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외로 부당하게 조회.이용 하였음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상품명,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보험료 등 검사 결과 민원처리, 업무개선 등을 위해 조회했다고 주장하나 ① 해당 직원들은 민원 처리 등 고객 관련 업무담당이 아니었고, 당사자 소명내용상 개별계약을 조회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 조회•이용으로 판단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동 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1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해 기술적 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가)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나)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조회자 신원, 조회일시, 대상 정보, 목적, 용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다) 개인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하나 (가) 흥국생명보험(주)는 2018.7.1. ~ 2023.4.7. 기간 중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가 조회되는 화면(0000, 0000)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직급별 및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상품명, 계약번호, 보험료 등 (나) 홍국생명보험(주)는 2019.12.10. ~ 2023.4.7. 기간 중 총 461,550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사실이 있었는데도 조회 목적 및 용도를 기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 정보 등은 기록
관리함 (다) 홍국생명보험(주)는 2018.7.1. ~ 2023.4.3. 기간 중 내부망에 있는 A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 중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총 106,474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위반사항 1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프로그램 테스트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①기밀성.?무결성:3가용성을 고려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① 프로그램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②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로, ③ 사용이 요구될 때 지정된 기능을 적시에 수행
회사는 2018.12.27. ~ 2021.7.7. 기간 중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에서 무결성•가용성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충 8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해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금 청구 지연, 로그인 접속 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보험료 자동이체 프로그램의 자유납 보험료 기납입 건 자동이체 청구 제외 로직 오류로 일부 보험계약의 보험료 과다출금(약 13억원) 등
위반사항 2
일괄작업 통제의무 위반('책임자 확인 •승인절차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7조, 제30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일괄작업 수행 시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오류 발생 시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9.~ 2022.12.12. 기간 중 보험료 산출 및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
확인 절차를 누락하여 총 3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료 납입 지연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용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회사는 자료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테스트 작업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8.7.1. ~ 2023.4.3. 기간 중 전산 프로그램 검증•개발 목적의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DB에 보관 중인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7조 3.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위반사항 4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홍국생명보험(주) 소속 직원 8명은 2020.2.26. ~ 2023.3.29.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17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외로 부당하게 조회.이용 하였음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상품명,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보험료 등 **검사 결과 민원처리, 업무개선 등을 위해 조회했다고 주장하나 ① 해당 직원들은 민원 처리 등 고객 관련 업무담당이 아니었고, 당사자 소명내용상 개별계약을 조회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 조회•이용으로 판단
위반사항 5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동 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1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해 기술적 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동 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1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해 기술적 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가)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나)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조회자 신원, 조회일시, 대상 정보, 목적, 용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다) 개인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하나 (가) 흥국생명보험(주)는 2018.7.1. ~ 2023.4.7. 기간 중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가 조회되는 화면(0000, 0000)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직급별 및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상품명, 계약번호, 보험료 등 (나) 홍국생명보험(주)는 2019.12.10. ~ 2023.4.7. 기간 중 총 461,550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사실이 있었는데도 조회 목적 및 용도를 기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 정보 등은 기록
관리함 (다) 홍국생명보험(주)는 2018.7.1. ~ 2023.4.3. 기간 중 내부망에 있는 A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 중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총 106,474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26.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임 원 직 워 제재내용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2,400만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2건
제재대상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프로그램 테스트 불철저 ㅁ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3가용성을 고려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① 프로그램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②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로, ③ 사용이 요구될 때 지정된 기능을 적시에 수행
회사는 2018.12.27. ~ 2021.7.7. 기간 중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에서 무결성•가용성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충 8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해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금 청구 지연, 로그인 접속 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보험료 자동이체 프로그램의 자유납 보험료 기납입 건 자동이체 청구 제외 로직 오류로 일부 보험계약의 보험료 과다출금(약 13억원) 등
일괄작업 통제의무 위반('책임자 확인 •승인절차 위반)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7조, 제30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일괄작업 수행 시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오류 발생 시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9.~ 2022.12.12. 기간 중 보험료 산출 및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
확인 절차를 누락하여 총 3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출금, 보험료 납입 지연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실손보험료 산출 일괄작업에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자 확인을 누락하였고, _ 할인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과다청구(약 0.01억원)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용 불철저 ㅁ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회사는 자료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테스트 작업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7.1. ~ 2023.4.3. 기간 중 전산 프로그램 검증•개발 목적의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DB에 보관 중인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1)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7조
(1)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29조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30조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이용 등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홍국생명보험(주) 소속 직원 8명은 2020.2.26. ~ 2023.3.29.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17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외로 부당하게 조회.이용 하였음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상품명,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보험료 등 **검사 결과 민원처리, 업무개선 등을 위해 조회했다고 주장하나 ① 해당 직원들은 민원 처리 등 고객 관련 업무담당이 아니었고, 당사자 소명내용상 개별계약을 조회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 조회•이용으로 판단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동 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1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해 기술적 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가)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나)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조회자 신원, 조회일시, 대상 정보, 목적, 용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다) 개인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하나 (가) 흥국생명보험(주)는 2018.7.1. ~ 2023.4.7. 기간 중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가 조회되는 화면(0000, 0000)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직급별 및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상품명, 계약번호, 보험료 등 (나) 홍국생명보험(주)는 2019.12.10. ~ 2023.4.7. 기간 중 총 461,550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사실이 있었는데도 조회 목적 및 용도를 기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 정보 등은 기록
관리함 (다) 홍국생명보험(주)는 2018.7.1. ~ 2023.4.3. 기간 중 내부망에 있는 A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 중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총 106,474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