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6-01-08)
금융감독원 · 2026-0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3억 7천만원) 부과 임 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 2명 주의 : 1명 직 원 등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 8명 (교육 미이수시 주의 또는 주의상당) 자율처리필요사항 4건
주요 위반사항
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➀하나은행은 0000.0.00. 은행 ➁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신용공여(이하 ‘본건 신용공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➂본건 신용공여 이전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➃본건 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➄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면서 본건 신용공여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통지의무 위반 하나은행 ◎◎◎섹션 등 ▽개 부서는 2021.11.15.~2023.8.21. 기간 중 ‘◇◇◇’ 등 □건의 금융거래약관을 변경 시행하면서 이를 금융감독원에 법령상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하나은행 ▣▣ 등 ◐개 부점은 2019.7.10.~2023.9.26. 기간 중 취급한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최소 ▥▥일에서 최대 ▧▧▧일간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➀하나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를 운영하면서 「☺☺☺」에 따라 집금 시 이용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되도록 통제하였으나, ➁0000.0.0. 관련 프로그램(당행집금등록)을 변경하면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하고 프로그램 테스트 시 이에 대해 검증하지 않아 이러한 결함을 발견·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타 법인계좌의 자금을 본인 계좌(집금요청법인)로 부정 이체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하였음 이에 따라 0000.00.∼00. 기간 중 고객 ○○○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총 ▩▩▩차례 집금을 시도하여 ♨♨♨차례 성공함으로써 ☏억원이 ○○○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➀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등에 따라 그의 ➁대주주(이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➂신용공여 이전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법」 제35조의2 제5항 등에 따라 그의 대주주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➃신용공여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은행법」 제35조의2 제6항 등에 따라 ➄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➀하나은행은 0000.0.00. 은행 ➁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신용공여(이하 ‘본건 신용공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➂본건 신용공여 이전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➃본건 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➄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면서 본건 신용공여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가)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 ◎◎◎섹션 등 ▽개 부서는 2021.11.15.~2023.8.21. 기간 중 ‘◇◇◇’ 등 □건의 금융거래약관을 변경 시행하면서 이를 금융감독원에 법령상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위반사항 3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 ▣▣ 등 ◐개 부점은 2019.7.10.~2023.9.26. 기간 중 취급한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최소 ▥▥일에서 최대 ▧▧▧일간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제8호
위반사항 4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가) 기업 인터넷뱅킹시스템 프로그램 통제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➀금융회사는 ➁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➀하나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를 운영하면서 「☺☺☺」에 따라 집금 시 이용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되도록 통제하였으나, ➁0000.0.0. 관련 프로그램(당행집금등록)을 변경하면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하고 프로그램 테스트 시 이에 대해 검증하지 않아 이러한 결함을 발견·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타 법인계좌의 자금을 본인 계좌(집금요청법인)로 부정 이체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하였음 이에 따라 0000.00.∼00. 기간 중 고객 ○○○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총 ▩▩▩차례 집금을 시도하여 ♨♨♨차례 성공함으로써 ☏억원이 ○○○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5항, 제28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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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26.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3억 7천만원) 부과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2명 주의 : 1명 직 원 등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 8명 (교육 미이수시 주의 또는 주의상당) 자율처리필요사항 4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➀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등에 따라 그의 ➁대주주(이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➂신용공여 이전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법」 제35조의2 제5항 등에 따라 그의 대주주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➃신용공여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은행법」 제35조의2 제6항 등에 따라 ➄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➀하나은행은 0000.0.00. 은행 ➁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신용공여(이하 ‘본건 신용공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➂본건 신용공여 이전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➃본건 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➄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면서 본건 신용공여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통지의무 위반 (가)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하나은행 ◎◎◎섹션 등 ▽개 부서는 2021.11.15.~2023.8.21. 기간 중 ‘◇◇◇’ 등
건의 금융거래약관을 변경 시행하면서 이를 금융감독원에 법령상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52조 제1항 (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고객통지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그러나 하나은행 △△△ 등 ◁개 부서는 2020.4.24.~2023.11.30. 기간 중 ‘▷▷▷’ 등 ♤♤개의 전자금융거래약관을 변경(♡♡건)하면서 그 변경된 약관을 이용자에게 ➀기한을 도과하여 통지하거나(♧건), ➁통지하지 않은(⊙⊙건)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그러나 하나은행 ▣▣ 등 ◐개 부점은 2019.7.10.~2023.9.26. 기간 중 취급한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최소 ▥▥일에서 최대 ▧▧▧일간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47조 제8호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가) 기업 인터넷뱅킹시스템 프로그램 통제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➀금융회사는 ➁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➀하나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를 운영하면서 「☺☺☺」에 따라 집금 시 이용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되도록 통제하였으나, ➁0000.0.0. 관련 프로그램(당행집금등록)을 변경하면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하고 프로그램 테스트 시 이에 대해 검증하지 않아 이러한 결함을 발견·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타 법인계좌의 자금을 본인 계좌(집금요청법인)로 부정 이체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하였음 이에 따라 0000.00.∼00. 기간 중 고객 ○○○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총 ▩▩▩차례 집금을 시도하여 ♨♨♨차례 성공함으로써 ☏억원이 ○○○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 인터넷·모바일뱅킹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대책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5항,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➀금융회사는 주요정보 등이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➁관리자가 중요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책임자가 이중확인을 하여야 함 그러나 ➀하나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에 필요한 ‘♩♩♩’ 및 ‘♪♪♪’를 동일한 서버에서 운영하였고 0000.00.00. 해당 책임자(팀장) 및 DB관리자는 ‘♩♩♩’의 저장공간 부족을 알리는 시스템 경고 메시지(SMS)를 수신하였음 이에 동 책임자는 DB관리자에게 추가 저장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고 DB관리자는 ‘♪♪♪’의 저장공간을 침범하는 등의 부적정한 방법으로 ♩♩♩의 저장공간을 확보하였음 ➁그러나 동 책임자는 해당 작업의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상태에서 작업이 종료됨에 따라 ‘♪♪♪’의 저장공간이 손상되어 0000.00.00.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가 ※※※분간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2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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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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