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22)
금융감독원 · 2025-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권(친권) 확인 전북은행은 2023.11.21. 미성년자 명의 계좌(상품명 ‘JB아이꿈적금’) 개설에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에 기인하여 신청인(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건(10만원)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북은행은 2023.8.10. ∼ 2023.10.20. 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품 ‘JB아이꿈적금’을 개발하면서,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상 친권 유무 확인 조건을 제한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기본증명서 하단 ‘일반등록사항’에 표시되는 친권변동 정보 확인이 누락되어 계좌개설을 신청한 자의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 친권변동과 관련하여 ‘친권자지정협의일’, ‘친권자지정효력발생일’, ‘친권자지정판결확정일’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친권 확인 프로그램 설계시 ‘친권자지정 판결확정일’만을 검증요건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른 친권변동 사유 발생시 친권 확인 누락 개발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무결성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23.11.21.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 확인 없이 총 1건(10만원)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권(친권) 확인 전북은행은 2023.11.21. 미성년자 명의 계좌(상품명 ‘JB아이꿈적금’) 개설에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에 기인하여 신청인(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건(10만원)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위반사항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북은행은 2023.8.10. ∼ 2023.10.20. 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품 ‘JB아이꿈적금’을 개발하면서,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상 친권 유무 확인 조건을 제한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기본증명서 하단 ‘일반등록사항’에 표시되는 친권변동 정보 확인이 누락*되어 계좌개설을 신청한 자의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 친권변동과 관련하여 ‘친권자지정협의일’, ‘친권자지정효력발생일’, ‘친권자지정판결확정일’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친권 확인 프로그램 설계시 ‘친권자지정 판결확정일’만을 검증요건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른 친권변동 사유 발생시 친권 확인 누락 개발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무결성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23.11.21.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 확인 없이 총 1건(10만원)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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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전북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22.3. 제재조치내용 제제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권(친권) 확인 전북은행은 2023.11.21. 미성년자 명의 계좌(상품명 ‘JB아이꿈적금’) 개설에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에 기인하여 신청인(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건(10만원)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전북은행은 2023.8.10. ∼ 2023.10.20. 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품 ‘JB아이꿈적금’을 개발하면서,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상 친권 유무 확인 조건을 제한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기본증명서 하단 ‘일반등록사항’에 표시되는 친권변동 정보 확인이 누락*되어 계좌개설을 신청한 자의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 친권변동과 관련하여 ‘친권자지정협의일’, ‘친권자지정효력발생일’, ‘친권자지정판결확정일’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친권 확인 프로그램 설계시 ‘친권자지정 판결확정일’만을 검증요건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른 친권변동 사유 발생시 친권 확인 누락 개발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무결성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23.11.21.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 확인 없이 총 1건(10만원)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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