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98
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9-15)
금융감독원 · 2020-09-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태료 부과(6억 1,250만원) · 과태료 부과(10만원) 2명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1.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은행(◎◎◎부)은 2017.1.2.~2018.12.28. 기간 중 일반투자자 58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였음(5,042건, 8조 3,627억원1)) 통상 국내은행은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대상과 관련한 개별 근거자료를 대신하여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제출받아 연간 거래 한도를 설정 운영
2.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2)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설명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은행(◎◎◎부)은 2017.11.1.~2018.12.18. 기간 중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16건, 178억원) 1) 2018.12.31. 달러기준환율(1,118.1원)을사용하여계산. 장외파생상품거래시위험회피목적확인불철저등지적관련이하동일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부)은 2017.11.1.~2018.12.18. 기간 중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16건, 178억원)
3.
영업에 관한 자료 기록 유지의무 위반 은행(◎◎◎부)은 2017.1.2.~2018.12.31. 기간 중 일반투자자 52개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5,566건에 대한 투자자 일반 정보 등 영업에 관한 자료 86건을 기록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4.
⃟⃟지점에서는 중소기업인 차주 ㈜▣▣▣▣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 (3,000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2017.1.6.) 전후 1월 이내인 2017.1.20. 월수입금액(125만원)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 하는 정기적금을 차주의 대표자 ♣♣♣에게 판매하여 적금 해지일(2017.4.26.)까지 총 500만원을 수취하였음
5.
△△부에서는 중소기업인 차주 ㈜☆☆☆☆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2건 (27,000만원)과 관련하여, 2017.3.20. 차주의 대표자 ♧♧♧에게 집합투자증권(가입금액 2,000만원)을 판매하고 2017.4.7. 동 여신 2건을 연장 실행하였음
6.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①
은행은 ▲▲본부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 ◎◎◎ 등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을 허용하였음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및 장애대응 등의 목적으로 정보처리 시스템의 제조·공급사로부터 인터넷망을 통해 대용량 저장장치 장비에 원격접속을 허용하였으며,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발생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각 제조사의 모니터링 센터로 송신하였음 ③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전 부서 임직원 업무용단말기의 망분리 예외처리 대상을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외부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 홈페이지 및 일반 홈페이지, 그룹사에서 사전 정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④ 재택근무 및 출장 등을 위해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임직원 ○○명이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회에 걸쳐 원격으로 접속한 사실이 있음
7.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불철저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 시스템’ 서버 로그파일에 총 ○○○,○○○건의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 장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파생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하여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부)은 2017.1.2.~2018.12.28. 기간 중 일반투자자 58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였음(5,042건, 8조 3,627억원1)) * 통상 국내은행은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대상과 관련한 개별 근거자료를 대신하여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제출받아 연간 거래 한도를 설정 운영
위반사항 2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설명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은행(◎◎◎부)은 2017.11.1.~2018.12.18. 기간 중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16건, 178억원) 1) 2018.12.31. 달러기준환율(1,118.1원)을사용하여계산. 장외파생상품거래시위험회피목적확인불철저등지적관련이하동일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부)은 2017.11.1.~2018.12.18. 기간 중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16건, 178억원)
위반사항 3
영업에 관한 자료 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0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동안 기록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은행(◎◎◎부)은 2017.1.2.~2018.12.31. 기간 중 일반투자자 52개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5,566건에 대한 투자자 일반 정보 등 영업에 관한 자료 86건을 기록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항, 제3호, 제21항
위반사항 4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중소기업인 차주 ㈜▣▣▣▣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 (3,000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2017.1.6.) 전후 1월 이내인 2017.1.20. 월수입금액(125만원)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 하는 정기적금을 차주의 대표자 ♣♣♣에게 판매하여 적금 해지일(2017.4.26.)까지 총 500만원을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5
△△부에서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중소기업인 차주 ㈜☆☆☆☆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2건 (27,000만원)과 관련하여, 2017.3.20. 차주의 대표자 ♧♧♧에게 집합투자증권(가입금액 2,000만원)을 판매하고 2017.4.7. 동 여신 2건을 연장 실행하였음
위반사항 6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①
은행은 ▲▲본부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 ◎◎◎ 등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을 허용하였음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및 장애대응 등의 목적으로 정보처리 시스템의 제조·공급사로부터 인터넷망을 통해 대용량 저장장치 장비에 원격접속을 허용하였으며,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발생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각 제조사의 모니터링 센터로 송신하였음 ③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전 부서 임직원 업무용단말기의 망분리 예외처리 대상을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외부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 홈페이지 및 일반 홈페이지, 그룹사에서 사전 정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④ 재택근무 및 출장 등을 위해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임직원 ○○명이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회에 걸쳐 원격으로 접속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 시스템’ 서버 로그파일에 총 ○○○,○○○건의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 장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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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씨티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9.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기관주의 기관
◦
과태료 부과(6억 1,250만원)
◦
과태료 부과(10만원) 2명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은 2017.1.2.~2018.12.31. 기간 중 일반 투자자 60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 중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음
(1)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파생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하여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부)은 2017.1.2.~2018.12.28. 기간 중 일반투자자 58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였음(5,042건, 8조 3,627억원1)) * 통상 국내은행은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대상과 관련한 개별 근거자료를 대신하여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제출받아 연간 거래 한도를 설정 운영
(2)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설명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은행(◎◎◎부)은 2017.11.1.~2018.12.18. 기간 중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16건, 178억원) 1) 2018.12.31. 달러기준환율(1,118.1원)을사용하여계산. 장외파생상품거래시위험회피목적확인불철저등지적관련이하동일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부)은 2017.11.1.~2018.12.18. 기간 중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16건, 178억원)
(3)
영업에 관한 자료 기록 유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60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부)은 2017.1.2.~2018.12.31. 기간 중 일반투자자 52개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5,566건에 대한 투자자 일반 정보 등 영업에 관한 자료 86건을 기록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7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
2.
구속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을 판매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1)
⃟⃟지점에서는 중소기업인 차주 ㈜▣▣▣▣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 (3,000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2017.1.6.) 전후 1월 이내인 2017.1.20. 월수입금액(125만원)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 하는 정기적금을 차주의 대표자 ♣♣♣에게 판매하여 적금 해지일(2017.4.26.)까지 총 500만원을 수취하였음
(2)
△△부에서는 중소기업인 차주 ㈜☆☆☆☆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2건 (27,000만원)과 관련하여, 2017.3.20. 차주의 대표자 ♧♧♧에게 집합투자증권(가입금액 2,000만원)을 판매하고 2017.4.7. 동 여신 2건을 연장 실행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舊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5항, 제6항 제1호 제2호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①
은행은 ▲▲본부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 ◎◎◎ 등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을 허용하였음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및 장애대응 등의 목적으로 정보처리 시스템의 제조·공급사로부터 인터넷망을 통해 대용량 저장장치 장비에 원격접속을 허용하였으며,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발생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각 제조사의 모니터링 센터로 송신하였음
③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전 부서 임직원 업무용단말기의 망분리 예외처리 대상을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외부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 홈페이지 및 일반 홈페이지, 그룹사에서 사전 정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④
재택근무 및 출장 등을 위해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임직원 ○○명이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회에 걸쳐 원격으로 접속한 사실이 있음
(2)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 시스템’ 서버 로그파일에 총 ○○○,○○○건의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 장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17조 제1항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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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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