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빛자산관리대부 검사결과제재 (2020-07-03)
금융감독원 · 2020-07-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1,680만원
임원 · 주의 2명
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8.12.5.∼2019.1.30.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82명에게 83건의 전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8.12.5.∼2019.1.30.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82명에게 83건의 전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1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한빛자산관리대부
제재조치일 : 202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8.12.5.∼2019.1.30.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82명에게 83건의 전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21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⑵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빛자산관리대부는 2015.7.16.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개인회생채권 10,319건*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잘못 등록하였으며(2019.5.29. 오등록 연체정보 삭제 완료), * 모두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개인회생채권을 2015.7.16. ㈜△△대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님 2018.12.3.~2019.5.17. 기간 중 연체사유가 해소된 대부채권 6,330건*에 대해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하지 아니 하였음(2019.5.29. 연체정보 해제처리 완료) * 채무자의 자진변제(3,891건), 신용회복지원 등(2,439건)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