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20-01-22)
금융감독원 · 2020-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200만원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KB캐피탈㈜는 검사착수일(2018.11.26.) 현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KB캐피탈㈜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KB캐피탈㈜는 검사착수일(2018.11.26.) 현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KB캐피탈㈜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KB캐피탈㈜
제재조치일 : 2020.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KB캐피탈㈜는 검사착수일(2018.11.26.) 현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KB캐피탈㈜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⑵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KB캐피탈㈜는 2016.1.21. 및 2017.10.17. 최대주주(KB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
○ 및 △△△△△△△△△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건(96,762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KB캐피탈㈜는 2016.1.2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4개 분기(2016.1분기 ~2016.4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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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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