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3

예천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25-12-17)

금융감독원 · 2025-12-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보험대리점 과태료 5억 85백만원 부과 등기임원 문책경고 : 1명 미등기임원 견책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예천축협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 甲 등 13명에게 ㉮건강보험 등 총 1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예천축협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소속 직원 甲 등 13명이 실제 모집한 ㉮건강보험 등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총 121건을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직원 9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소속직원 甲 등 13명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3.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임직원의 보험모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해당 금융 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예천축협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 甲 등 13명에게 ㉮건강보험 등 총 1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예천축협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소속 직원 甲 등 13명이 실제 모집한 ㉮건강보험 등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총 121건을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직원 9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소속직원 甲 등 13명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3.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예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예천축협’)

제재조치일 : 2025.12.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경고 보험대리점 과태료 5억 85백만원 부과 등기임원 문책경고 : 1명 미등기임원 견책 : 1명

제재대상사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임직원의 보험모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해당 금융 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예천축협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 甲 등 13명에게 ㉮건강보험 등 총 1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0조 제1항 제3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예천축협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소속 직원 甲 등 13명이 실제 모집한 ㉮건강보험 등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총 121건을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직원 9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소속직원 甲 등 13명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3.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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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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