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8-14)
금융감독원 · 2019-08-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태료 부과(4,500만원)
임원 ·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통보(1명)
직원 · 견책(3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개정전의 것)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1.12.23.∼2014.4.25. 기간 중 대출모집인(470명)에게 대출신청 접수업무를 위탁 하면서 대출모집인 전용 전산조회시스템에 부채비율, DTI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모집인(246명)에게 심사 보조업무를 위탁하면서 저축은행 자체시스템 상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출신청고객 170,267명의 개인신용정보 296,526건을 고객의 동의없이 제공하였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2011.12.23.부터 검사착수일(2016.5.30.)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28명 및 모집인 470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3.8.12.부터 검사착수일(2016.5.30.)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8명의 신용정보전산 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220일(최대 1,022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전산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개정전의 것)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1.12.23.∼2014.4.25. 기간 중 대출모집인(470명)에게 대출신청 접수업무를 위탁 하면서 대출모집인 전용 전산조회시스템에 부채비율, DTI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모집인(246명)에게 심사 보조업무를 위탁하면서 저축은행 자체시스템 상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출신청고객 170,267명의 개인신용정보 296,526건을 고객의 동의없이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12.23.부터 검사착수일(2016.5.30.)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28명 및 모집인 470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3.8.12.부터 검사착수일(2016.5.30.)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8명의 신용정보전산 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220일(최대 1,022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전산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유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8.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부과(4,500만원) 임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통보(1명) 직원
견책(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개정전의 것)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1.12.23.∼2014.4.25. 기간 중 대출모집인(470명)에게 대출신청 접수업무를 위탁 하면서 대출모집인 전용 전산조회시스템에 부채비율, DTI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모집인(246명)에게 심사 보조업무를 위탁하면서 저축은행 자체시스템 상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출신청고객 170,267명의 개인신용정보 296,526건을 고객의 동의없이 제공하였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1.12.23.부터 검사착수일(2016.5.30.)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28명 및 모집인 470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3.8.12.부터 검사착수일(2016.5.30.)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8명의 신용정보전산 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220일(최대 1,022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전산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개정전의 것)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9.11. 개정전의 것) 제2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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