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84

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4-19)

금융감독원 · 2019-04-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7,200만원)

임원 · 주의 2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면직상당) 통보 1명, 견책 2명, 직 원 주의 3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2명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업무상 목적외 사용 등 ◎◎◎◎◎◎부 소속 ○○○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등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계좌로 고객자금(□억원)을 무단 이체한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9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 내용 기록,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검증 등을 포함한 변경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은 ◎◎◎◎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원장 및 고객의

△△ △△조회와

◇◇을 위한 프로그램을 임의로 생성·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였음에도 프로그램 변경시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검증 등의 절차를 수립·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및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조회에 대해 통제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며,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회 권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자 계정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등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다음과 같이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및 개인신용 정보 조회권한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부 직원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접근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탐지 정책 오류 등으로 인해 고객정보를 과다 조회하더라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 소속 ○○○이 ◇◇명의 고객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여 조회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점검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한 ◇◇계정에 대해 개인별 사용내역은 기록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점검 등 관리업무를 수행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39조, 제51조 제1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29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제33조, 제45조, 제52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8조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업무상 목적외 사용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신용정보법 제33조에 의하면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금융거래 내용 등을 업무상 목적 외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 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 소속 ○○○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등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계좌로 고객자금(□억원)을 무단 이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9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 내용 기록,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검증 등을 포함한 변경 절차를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9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 내용 기록,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검증 등을 포함한 변경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은 ◎◎◎◎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원장 및 고객의

○ △△ △△조회와 ◇

◇ ◇◇을 위한 프로그램을 임의로 생성·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였음에도 프로그램 변경시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검증 등의 절차를 수립·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및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조회에 대해 통제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며,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회 권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자 계정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등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다음과 같이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및 개인신용 정보 조회권한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부 직원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접근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탐지 정책 오류 등으로 인해 고객정보를 과다 조회하더라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 소속 ○○○이 ◇◇명의 고객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여 조회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점검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한 ◇◇계정에 대해 개인별 사용내역은 기록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점검 등 관리업무를 수행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39조, 제51조 제1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29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제33조, 제45조, 제52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8조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증권㈜

제재조치일 : 2019.4.19.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7,200만원) 임 원 ■ 주의 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상당) 통보 1명, 견책 2명, 직 원 주의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업무상 목적외 사용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신용정보법 제33조에 의하면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금융거래 내용 등을 업무상 목적 외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 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 소속 ○○○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 등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계좌로 고객자금(□억원)을 무단 이체한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9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 내용 기록,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검증 등을 포함한 변경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KB증권㈜은 ◎◎◎◎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원장 및 고객의

○ △△ △△조회와 ◇◇◇

◇ ◇◇을 위한 프로그램을 임의로 생성·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였음에도 프로그램 변경시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검증 등의 절차를 수립·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및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조회에 대해 통제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며,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회 권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자 계정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등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다음과 같이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및 개인신용 정보 조회권한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부 직원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접근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탐지 정책 오류 등으로 인해 고객정보를 과다 조회하더라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 소속 ○○○이 ◇◇명의 고객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여 조회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점검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한 ◇◇계정에 대해 개인별 사용내역은 기록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점검 등 관리업무를 수행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39조, 제51조 제1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29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제33조, 제45조, 제52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8조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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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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