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27)
금융감독원 · 2018-1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회사는 2015.1.1.~2018.3.31. 기간 중 개인형 IRP 가입자 1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 IRP"라 함)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5.1.1.~2018.3.31. 기간 중 개인형 IRP 가입자 1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18.12.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 IRP"라 함)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1.~2018.3.31. 기간 중 개인형 IRP 가입자 1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및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4조 및 제1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